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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7월 28일 시작되어 총 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형사피해 – 가해공무원범죄 처벌 쉽게 ( 가해가담 민원인을 피해자로, 진짜 피해자는 피고인이 되게 )
직권남용불법체포외 피해는 연쇄적인 피해가 발생됩니다. 피해자의 대응마련과 가해공무원 연쇄범죄에 대해 견제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중요하겠습니다.

직권남용 형법123, 124, 125, 허위공문서 및 허위진술서 선택보고 227조에 대해서 직권남용불법체포, 가혹행위, 추후 피해자를 피의자(피고인)로 직권남용 가담피의자를 피해자로 수사보고해서 허위공문서작성, 연쇄적 피해에 대해서 수사기관 자체(경찰·검찰)이 피고소인이거나 관련된 경우가 중립적 결정을 못 내립니다. 형사 수사는 이미 왜곡 잘못된 수사결정에 대해 번복하지 않으려 합니다.


직권남용불법체포에 대해 경찰서, 검찰 내부에서 불송치 불기소 기각되면, 고소인 진술 및 그와 관련된 자료를 갖고
직접 피해자가 법원에 기소 여부 판단을 청구하는 제도, 법원에 기소청구권 개시 요구하면, 국선변호인 선임 또는 관련 법에 도움 받는 제도가 필요하다 봅니다.

기소청구권은, 재정신청과 달리,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건너뛰고 직접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권한 제도로 보면 됩니다.
그 과정에 국선변호인 선임 및 관련 법에 도움 받는 기관이 필요하겠습니다. 가해공무원에 초동범죄에 대해서 검찰이 알 수 없습니다. 보통의 사건과 달리, 직권남용불법체포 가해공무원 범죄에 대해 직접 민간변호사를 선임해서 다투는 것이 경제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내가 피해를 입었는데, 내 돈 들여서 소송해라는 것이 경찰 내부에 직권남용 피해에 악용해서 피해를 입게 됩니다.
경찰 내부에 의한 권력 남용 가능성, 피해자가 소송을 포기하도록 압박하거나, 내부 정보로 피해자를 압박하는 등 악용 위험 존재합니다.
 
직권남용불법체포, 가혹행위, 피해자를 피의자로 피의자를 피해자로 직권남용 선택해서 진짜 피해자를 피고인이 되게 허위수사보고 했던 사건에는 연쇄적 범죄로 수사기관 자체(경찰·검찰)이 피고소인이거나 관련된 경우가 많습니다.

직권남용불법체포 고소사건에 수사는 경찰서에서 하는데,
해당경찰서에서 불송치, 불기소 결정이 나면,
직접 법원에 기소청구권 내는 것이 낫다는 의견입니다.
불송치, 불기소 결정에 대해 송치, 기소 해 달라 해 봤자,
경찰 검찰 범죄에 대해서 해당경찰 내부 왜곡 거짓된 수사기록으로 송치, 기소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해당 내부 수사를 근거로 가해공무원 범죄에 대해서 송치, 기소가 안 됩니다.


직권남용불법체포 고소사건에 수사는 경찰서에서 하는데,
해당경찰서에서 불송치, 불기소 결정이 나면,
직접 법원에 기소청구권 내는 것이 낫다는 의견입니다.
 
📌 적용 범위
직권남용, 불법체포, 고문, 현장 직권남용범죄 가담자를 피해자로 수사보고하고 진짜 피해자는 피고인이 되게 수사보고
 
🏛주체 피해자 또는 대리인(변호인, 인권단체 등)이 법원에 직접 기소 청구
 
⚖️ 판단 기구 공판 쉽게 - 왜냐하면 서류 들여다 봐도
허위수사보고로 수사보고 종결했는데, 불송치, 불기소에는 답이 없음
 
🔄 절차 흐름 고소 → ② 수사기관 불송치 → ③ 법원에 특별기소 청구 → ④ 공판 5. 재판 판결
 
직권남용 범죄에 대해서 가담자를 피해자로 수사 보고하고 진짜 피해자는 피고인이 되게 수사 보고해서 직권 남용을 쉽게 하게 두는 범죄는 경찰에 대해 불신과 국민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사회가 됩니다.

국민이 법의 보호 받고 신뢰 할 수 있는 사회는 직권을 남용했던 사건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직권남용·불법체포외 형사범죄공무원에' 대해서 법원기소권 및 가해공무원에 대해 공판 쉽게 ' 법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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