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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7월 26일 시작되어 총 2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국민신문고 민원을 제기했다 구청에 답변을 듣고 취하는 했습니다.
그러나 노인상대 떳다방 10년이 넘은 이 부조리를 어찌 두고만 봐야 하나요?
광주광역시 뿐만 아니라 조그만 섬마을 까지도 전국에 성행중인 떳다방은 구청에 판매업 신고를 하고 모든 업종을 판매하는 업체로 건강식품 의료기 종교사찰.다양한 행태로  소위 매장이라는 이곳의 대상은사회적 약자인 노년층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입니다.   검색능력과 정보력이 없는 점과 외로움을 이용하여 건강을 빙자하여 현혹시키며 세뇌시키며 급기야는 자식들과의 갈등시 이간질을 시키며 투자를 하신 노인들은 경제적 상실과 가족간의 상실을 우울로 치매로 종착됩니다.  거의 현금유도와 상품에 물건용도 기재로 환불도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 건강식품이다 보니 기저질환을 가진 노인들이 약물로 인한 중독및 부작용은 감히 무섭고 전자제품또한 화재의 위험도 우려됩니다. 거의 시내버스 정거장 하나에 3-5곳은 있다고 봅니다. 주간보호나 노인센터에 가셔서 인지교육 이나 보호를 받으실 분들이 이런곳에 현혹되어 노인일자리. 요양복지사, 노인연금과 장애인을 둔 자식의 연금까지 이곳을 떠돌면서 화장지 물티슈 계란등 사은품 명목으로 하루를 소진하고 급기야는 몇백만원에서 몇천만원을 소진 합니다. 이제 지급될 민생안정자금 또한 걱정됩니다. . 저의 어머니 또한 무수히 많은 설득을 하였으나 결국은 구청의 도움으로 업체에 연락을 하여 환불을 받았으며 업체는 이런 자식들은 첨본다며 이간질을 하여 가족간의 불화도 겪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1. 문제가 생겨야만 경찰서나 구청에서 신고가 된다. 2.사기죄는 저같이 치매판정을 받은 분에게 판매를 하지 말라 했는데 팔았을때 이외에는 먼저 단속이 안된다니...... 이 문제를 너무나 간과하고 있는 사회에 목소리를 내야 겠다 민원을 신청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문의시 환불규정. 경찰청은 피해를 입은 경우 사기. 구청은 정식 사업자 등록 업체라고? 식약청은 왜 있는지? 대체 왜이런 업체가 대한민국에서 방송이나 단속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판매를 하고 사기를 치고 집안을 풍비박산 내고 노인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주는데 단속을 하지 않으며 주무부처가 없거나 통합 단속을 하지 않는게 책임회피인지 방치인지요?어떻게 이런 판매행위가 십여년이 넘게 유지되는 지 .......저는 이판매행위는 재산과 건강을 위협하며 불공정행위에 약사법및 사기라 판단되며 노인을 학대하는 행위로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하여 전국적인 단속과 규정을 마련하도록 국민청원 합니다.
 
  • 찬성찬성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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