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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7월 24일 시작되어 총 2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안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안내
2025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안내
산정기준 :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x 단위부담금 x (용도별) 교통유발계수

부과대상 :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
- 개인 소유면적이 160이상인 소유자

조사·부과
- 조사기간 : 2025. 7. 7. ~ 2025. 9. 4. 시설물조사원 방문조사
- 부과기준 : 2024. 8. 1. ~ 2025. 7. 31.
- 납부기간 : 2025. 10. 16. ~ 2025. 10. 31. 25. 10. 10. 고지서 발송 예정
- 고지서 발송일자 : 2025. 10. 10.(예정)

납부방법 : 금융기관, 가상계좌, 은행CD/ATM,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

부담금 경감 등 신청 안내
미사용 신고
- ·폐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미사용한 시설물의 경우, 납부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고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에 따른 경감 신청
- 감면대상 : 연면적 1,000이상, 부설주차장의 규모가 10대 이상인 시설물
- 감축활동 : 승용차자율부제, 주차장 유료화, 경차 주차구획 운영, 통근버스
운행, 대중교통 이용지원
- 신청방법 : 매년 731일까지 이행계획서 제출 후 감축활동 참여
(매년 정기분 부과 전 경감신청서 제출 필요)
일할계산 신청
- 부과기간 중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최종 소유자가 납부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서 제출 시 소유기간별 일할계산 부과
분할납부 신청
- 부담금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기간 시작 후 5일 이내 신청서 제출
조정신청 : 납부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이의 신청

신청방법 : 우편·팩스·이메일 또는 직접 방문 제출
- 주 소 : (22556)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로 67, 동구청 교통과 교통행정팀
- Fax : 032-770-6609 송신 후 반드시 전화 확인 요망
- E-mail : kim1051605@korea.kr

문 의 동구 교통과 교통행정팀 (032-770-6596)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구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참여기간 : 2025-07-24~2025-07-28(24시 종료)
  • 관련주제 : 교통 및 물류>기타
  • 관련지역 : 인천광역시>동구
  • 그 : #교통유발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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