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7월 24일 시작되어 총 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골프장 불공정거래 및 탈세 유도 구조에 대한 통합 신고서
안녕하세요.
현재 국내 다수의 골프장에서 관행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운영 방식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가격 횡포 및 조세 회피를 유도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1. 캐디 및 카트 강제 이용 구조 – 선택권 침해
대부분의 골프장에서 캐디와 카트를 필수 항목으로 강제하고 있어, 해외의 선택제 운영과 달리 소비자는 비용 발생 여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이는 명백히 소비자 자율권 침해이며, 골프장의 수익 확보 수단으로 일방적 비용 전가가 되고 있습니다.
2. 티업 시간 간격 7분 – 안전과 경기 품질 저하
많은 골프장에서 티오프 간격을 7분으로 매우 촘촘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후 팀 간 충돌 위험, 압박감 유발, 언쟁 가능성 증가 등 안전 및 경기 품질 저하로 이어집니다.
3. 캐디피 현금 결제 강제 – 조세 회피 구조
가장 심각한 문제는 캐디피가 ‘아예 현금으로만 결제 가능’하게 운영된다는 점입니다.
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 발급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거부되고 있으며, 이는 구조적으로 탈세를 유도하는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캐디는 골프장 소속 또는 위탁 운영 인력임에도, 정식 결제 시스템 밖에서 불투명하게 돈이 오가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4. 그늘집(매점)의 과도한 가격 책정 – 가격 횡포
골프장 내 그늘집은 외부 반입이 금지된 공간에 독점적으로 위치해 있음에도, 생수 5,000원, 캔음료 6,000원, 김밥 8,000원 등 시중가 대비 3~5배 수준의 과도한 가격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선택권이 원천적으로 제한된 구조를 이용해 고가 판매를 유도하는 것은 전형적인 가격 횡포(Price Gouging)이며,
사전 가격표 고지가 없는 경우도 많아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5. 요청 사항
1. 캐디 및 카트의 선택제 운영 전환 의무화
2. 티업 간격 최소 기준(10분 이상) 권고
3. 캐디피 카드 결제 및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4. 그늘집 메뉴 가격의 고지 의무 및 적정 가격 가이드라인 도입
5.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기획재정부 등 유관기관의 합동 실태 점검 실시
위반 가능 법령
- 여신전문금융업법: 카드 결제 차별 금지 위반 (캐디피 현금만 가능)
- 표시광고법: 가격 고지 누락 및 소비자 오인 유도
- 공정거래법: 선택권 침해 및 비용 전가에 따른 불공정거래
- 부가가치세법: 영수증 미발급 및 조세 회피 가능성
- 물가안정법: 공공시설 내 과도한 폭리 가능성
 
  • 찬성찬성 : 1
  • 반대반대 : 0
  • 기타기타 : 0

※ 건전한 토론을 위해서 비방·욕설·도배 등 토론을 방해하거나 토론과 무관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0/1000
목록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생각함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