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주차 관련 민원 해소 및 효율적 공간 활용 방안 보고서
...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는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구간에 대해 평일 08시부터 20시까지(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위반 시 과태료는 120,000원에서 130,000원으로 일반 구역보다 가중 부과됩니다. 반면, 일부 온라인 정보에서는 스쿨존 주정차가 연중무휴로 진행되며 주말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