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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7월 23일 시작되어 총 1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맞벌이 가정에도 소득 산정 감면 적용 필요
1. 현황 및 문제점
보건복지부는 장애아동가족의 부담을 덜기 위해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는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사업군임에도 불구하고 소득 산정 기준에 차별이 존재합니다.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의 경우 맞벌이 가정에는 건강보험료 산정 시 25% 감면 혜택이 주어지지만,
  • ‘발달재활서비스’는 맞벌이 가정에 대한 감면이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은 두 명 모두 경제활동을 해야만 생계가 가능한 경우가 많고, 실제 소득은 단독 소득자보다 적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2. 개선방안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또한 같은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에 포함되므로, 건강보험료 기준 산정 시 맞벌이 가정에 대해 25% 감면을 동일하게 적용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해당 내용은 보건복지부 발간자료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안내」 (발간등록번호 11-1352000-100213-10)에서도 확인 가능한 바, 제도적 정비를 통해 일관성과 형평성을 확보해주시기 바랍니다.

3. 기대효과
  •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맞벌이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사업 간 형평성 확보 및 제도 일관성 강화
  • 실제 소득 기준에 가까운 합리적인 지원 체계 마련
  • 장애아동 가정의 복지체감도 향상 및 제도에 대한 신뢰 증가
  • 찬성찬성 : 4
  • 반대반대 : 0
  • 기타기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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