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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7월 23일 시작되어 총 1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법정 '한부모가족' 용어를 "복지지원대상 한부모가족"등으로 변경 제안
정부에서 지원하는 "한부모 가족" 제도는 법률에 따라 일정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며, 이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한부모 가족’의 개념과 차이가 있어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혼 후 자녀를 혼자 양육하고 있는 가장으로서, 관련 복지 제도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이러한 혼란과 문제점을 여러 차례 접하였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한부모 가족"이라는 명칭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제안드립니다.

1. 이혼 가정의 혼란
많은 이혼 가정의 가장들은 자녀를 혼자 양육하고 있다는 점에서 스스로 '한부모 가족'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복지 제도에 신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신청 과정에서 거절되거나, 주민센터 등에서 민원인과의 마찰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복지 수혜를 기대했다가 탈락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더 큰 심리적 박탈감을 느끼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2. 비해당자의 오해
일반 대중은 '한부모 가족'이라는 용어가 특정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 모든 아이를 혼자 키우는 부모가 정부 지원을 받고 있다고 오해하고, 실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정책 설정 시 혼선
정부 및 기업의 복지 정책 중 일부는 '한부모 가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도 법적 기준의 적용 여부를 명확히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거나, 자격 요건이 모호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법적 기준에 따른 '한부모 가족'을 지칭할 때는 일반적인 개념과 구분될 수 있도록 용어를 "복지지원대상한부모가족"등으로 변경해주시길 건의드립니다.
명확한 용어 사용은 민원의 혼란을 줄이고, 복지 제도의 접근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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