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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7월 22일 시작되어 총 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부동산 사기를 당하면 경매로 싸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경매자가 그 부동산을 사게된다면

임차인이 또 바뀌어 사기당한 이는 그 물건의 대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수사도 혼란만 가게됩니다. 법이 그러하니. 그래서 두번 울게됩니다. 

그래서 사기당한 물건이 발생하지 않게 사기인 부동산은

그 물건을 담보로 사기 물건일시 일정부분의 부동산의 소유가 될수 있게 하는 보험이나 법을 만들던가 아니면

바로 팔지 못하게 5년씩 유예기간을 두어 사기당한 물건의 대한 부당한 혜택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집을 판 부동산 중개업자들도 책임을 지게 만들어

아예 부동산의 대한 사기를 애초에 전문가인 부동산 업자의 구입부분에서

사기치는 부분을 잡아낼수 있게 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사기 부동산 물품의 소유자는 될 수없어도 소유권만 주장된다면 사기친 이도 물건을 못팝니다.

사기를 치더라도 피해봅니다. 


고의로 부동산을 사기치고 않잡히면 일정시간 이후 경매로 넘어가니

부동산 사기는 제가 볼때는 법을 이용한 혹은 법의 사각지대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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