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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7월 22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부득이한 사유 해소 후 수도권 외 주택 양도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확대
1. 현행 제도

1세대 1주택자가 취학, 근무,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외 지역 주택을 추가로 취득(일시적 2주택자가 됨)한 경우, 기존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할 때에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인정.

2. 주요 문제점

실수요로 수도권 외 주택을 취득·거주했다가 본래 주거지로 복귀할 때, 해당 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 혜택이 없어 주거이동의 자유와 지역기여가 보상받기 어려움.
현행 제도는 실수요자의 지역정착,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
복귀 시 주거이동 유연성이 저해되고, 정책 형평성에도 문제 있음.

3. 정책 개선 필요성

수도권 외 지역의 주거이동 실수요자가 복귀시 세제상 불이익 없이 주택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해 지역균형발전, 실수요자 주거권 보호가 가능.

4. 개정 제안 주요 내용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외 주택을 실수요 취득·거주한 1세대가 사유 해소 후 해당 주택(수도권 외 주택)도 일정 요건 하에 3년 이내 양도 시 비과세 특례 적용.
비과세 요건: 취학/근무/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 세대 전원 3년 이상 실거주, 3년 이내 양도, 양도 시 1세대 2주택 증명, 처분 시 1주택만 남을 것, 동일지역 비과세 특례는 생애 1회로 한정.
고가주택(시가 12억 원 초과) 제외, 다주택자 중복혜택 제한, 증빙서류 및 사후관리 강화.

5. 재정 영향 및 정책 설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확대에 따른 단기 세수감소 우려.
실수요자/생애 1회로 제한하여 세수감소는 제한적일 전망.
지역주택 거래 활성화 시 취득세·재산세 등 다른 세수와 보유세 강화 병행으로 세수구조 보완 가능.

6. 결론 및 요청사항

실수요자의 주거이동 자유와 지역사회 기여를 인정하되 정책 남용은 엄격히 제한(요건 명확화, 횟수 제한).
관계 부처에서는 균형 잡힌 세제 개편 및 정책 실효성 확보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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