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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7월 20일 시작되어 총 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상호 연락처 등록 기반 통화 허용 제도’ 도입 제안
✅ 제안 제목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상호 연락처 등록 기반 통화 허용 제도’ 도입 제안

✅ 제안 요지
-보이스피싱 범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휴대전화 통화 기능을 ‘상호 연락처 등록자 간’에만 허용하는 새로운 통화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번호의 전화는 수신·발신이 모두 제한되며, 예외적 상황에서는 문자 알림을 통해 신뢰 기반 소통을 유도합니다.

✅ 제안 배경
  • 현재의 전화 시스템은 누구든지 모르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 수 있어 보이스피싱 범죄의 진입 장벽이 없습니다.
  • 특히 고령자, 장애인, 디지털 취약계층은 모르는 번호의 전화를 구분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매년 수천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전화 통신의 기본권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신뢰 기반 소통만 허용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 제안 내용
📌 1. 핵심 기능
‘상호 연락처 등록 기반 통화 허용 시스템’ 도입
적용예시
조건 처리 방식
A와 B가 서로를 연락처에 등록함 통화 가능 ✅
A만 B를 연락처에 등록함 통화 발신 ❌ → 문자 알림 전송
A, B 모두 상대를 등록하지 않음 통화 ❌ 차단

📌 2. 문자 알림 기능
  • A가 B에게 전화를 시도했으나 B가 A를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
    B에게 아래와 같은 자동 문자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연락처에 귀하를 ‘○○’(이름)으로 저장한 사람이 전화하였습니다. 통화가 필요하시면 연락처에 추가해주세요.”

📌 3. 선택적 기능 설정 (유저 자율성 확보)
  • 모든 사용자가 통신사 또는 스마트폰 설정에서 해당 기능을 켜고 끌 수 있도록 설정
  • 고령층, 미성년자, 지적장애인 등 보호 필요 계층은 ‘기본 활성화’ 권장
  • 예외 기관(예: 경찰, 병원, 공공기관)의 전화는 별도 ‘안전번호 인증 시스템’과 연계
📌 4. 예외적 전화 설정
  - 주차문제 등의 예외적 상황의 경우 긴급 연락 가능(이 경우 '발신자 A가 금일 다양한 사람에게 긴급연락 0번을 하였습니다' 라고 알림 발송)
  - 정부가 공인하는 전화번호 '정부기관', '카드사', '등록 회사', '공공기관' 등은 저장되어 있지 않아도 통화가 가능 

✅ 기대 효과
  1. 보이스피싱 전화 원천 차단 (등록되지 않으면 발신 불가)
  2. 신뢰 기반 통화만 허용, 불필요한 전화 스트레스 해소
  3. 수신자 보호 중심 설계로 정보 비대칭 문제 완화
  4. 고령자 및 보호 대상자에게 적용 시 범죄 피해 방지 효과 극대화

✅ 적용 예시
적용예시
발신자 (A) 수신자 (B) 결과
서로 연락처 등록 정상 통화 가능  
A만 B 등록 통화 불가 + B에게 문자 알림 전송  
B만 A 등록 A 전화 시도 불가  
양측 미등록 통화 불가  

✅ 결론 및 요청사항
통화의 자유는 중요하지만, 지금은 **‘보이스피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받을 자유’**가 더욱 절실합니다.
‘신뢰 기반 전화 시스템’은 기술적으로 충분히 구현 가능하며,
특히 고위험 계층을 중심으로 보급 시 사람 생명을 구하는 보호막이 될 것입니다.
국가 주도의 통신 안전 기능 표준화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 참여기간 : 2025-07-20~2025-09-18(24시 종료)
  • 관련주제 : 공공질서 및 안전>범죄예방
  • 그 : #보이스피싱
  • 찬성찬성 : 1
  • 반대반대 : 0
  • 기타기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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