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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7월 20일 시작되어 총 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울산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울산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사업 안내

□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 2025. 3. ~ 2025. 12.
나. 지원대상 : 다자녀가정*이고 수직 아래층에 주택 용도 세대가 있는 경우

                       * 미성년자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이상의 자녀를 양육․보호․교육하는 가정
                       (임신 24주 이상이고 '25년이내 출산예정인 태아 포함)

다. 지원내용 : 선정된 지원 대상자가 제출한 계획대로 세대내 층간소음 저감매트
                   시공* 완료 후 분담 비율**에 따른 비용 지급

                      * 매트 판매업체 시공분에 한함. 신청인 스스로 시공하는 경우 제외
                      ** 시공비의 70%, 최대 70만 원 지원

라. 보조금 지급 조건 
   ○ 대상자 선정 이후 매트 설치 증빙서류 제출(대상자 선정 통보 전 시공계약은 보조금 지급 제외)
   ○ 설치가능 제품(다음 각 호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2조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을 인증받은 제품
       2) 층간소음 저감 관련 시험성적서 보유 제품


□ 신청 및 선정기준
가. 신청기간 : 2025. 5월 ~ 수시 접수
※ 예산 소진 또는 별도 공지 시까지
나. 신청자격 :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다만,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 동거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필요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또는 임대차 계약서상의 계약을 맺은 임차인
                      ** 주민등록등본 등 동거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다. 선정기준 : 2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 선착순 선정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거주 관할 구․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시거나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 울산 중구 건축과(☏052-290-4043) 
∙ 울산 남구 건축허가과(☏052-226-5953)
∙ 울산 동구 건축주택과(☏052-209-3793)
∙ 울산 북구 건축주택과(☏052-241-8028)
∙ 울산 울주군 주택과(☏052-204-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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