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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7월 18일 시작되어 총 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여성에게 사회복무요원 복무 의무 부과, 또는 사회복무요원 제도 폐지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국제노동기구에서 '강제노동'으로 규정한 '합법적 노예제도'인데요, 한국은 4급 판정을 받은 사람도 현역복무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눈가리고 아웅식의 대응으로 그 문제를 피해나갔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하는 활동을 봐도 그게 왜 '병역'인지도 알 수가 없고, 그냥 시간만 손해보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제도의 취지는 현역복무하는 사람들과의 형평성입니다. 병력 수급 사정상 현역복무를 시키지는 않겠으나, 시간은 똑같이 손해봐야 공평하다는 것이 형평성의 논리라면, 그 잣대가 왜 여성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인지 논리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성 복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변명을 국방부에서는 하는데, 의학적으로 객관적이고 일관되어야 할 신검 기준을 건드릴 정도로 병력이 부족하다면 국방부가 나서서 여성 복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거라면, 사회적으로 비효율이자 강제노동인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외없는 병역 부과를 위한 제도인데, 여성은 예외이지 않습니까? 반쪽짜리 형평성입니다. 국방부에서는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폐지하면 국가 안보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답변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하는 일이 국가 안보에 어떤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지부터 설명해야 합니다.
  • 참여기간 : 2025-07-18~2025-09-16(24시 종료)
  • 관련주제 : 사회·외교·통일>양성평등
  • 그 : #사회복무요원
  • 찬성찬성 : 2
  • 반대반대 : 0
  • 기타기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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