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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7월 17일 시작되어 총 1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수산물 수출 검사 등 민원 서비스 개선사항 청취
수산물 수출 검사 등 민원 서비스 개선사항 청취 안녕하십니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부산지원입니다.  현재 수산물이나 수산제품을 수출 할 경우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증명서(위생증명서, 어획증명서, 통계증명서 등)를 우리원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명서 발급을 위한 관련규정 및 처리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위생증명서   * 관련규정: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 검사 예규   * 처리절차: 수출검사 신청 > 검사 접수 > 검사 진행(서류검사 / 관능검사 / 정밀검사) > 검사 합격 > 위생증명서 등 발급 신청 > 증명서 접수 > 증명서 발급 및 수령  2. 어획증명서   * 관련규정: 유럽공동체(EU)·일본 어획증명서 등 발급절차에 관한 규정   * 처리절차: 어획증명서 검토 신청 > 서류 검토(필요시 보완) > 검토완료 > 어획증명서 발급 신청 > 발급 접수 > 증명서 발급 및 교부   3. 통계증명서(재수출증명서 포함)   * 관련규정: 눈다랑어 및 황새치 통계문서제도 이행에 관한 고시,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어획증명제도 이행에 관한 고시,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남방참다랑어 어획증명제도의 이행,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참다랑어 어획증명제도의 이행, 통합공고   * 처리절차: 차통계증명서 검토 신청 > 서류 및 정보 검토(필요시 보완) > 검토완료 > 통계증명서 발급 신청 > 발급 접수 > 증명서 발급 및 교부   이와 관련, 우리 지원 수출 검사 업무 등 민원, 행정서비스와 관련하여 불편·건의사항이나 개선사항(법령 개정 등)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검토 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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