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7월 17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기초 노령연금 수급자격관련 수급자격 제외
기초 노령연금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첫째, 만 65세이상 둘째, 대한민국 국적이며 국내거주중 이어야 합니다. 셋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단,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군인연금의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라면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라고 되어있는데 소득인정액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데도 면사무소 방문시 수급자격 해당되지 않는다고 현재 수급을 받지못하고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10급 공무원이셨는데 월급도 많지않았고 당시 일시금수령 분납수량 선택가능했는데 일시금으로 수령하였습니다 이후 만65세가되어 기초노령연금 수령하려했으나 공무원연금 배우자라하여 수급자격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동네에 저희부모님보다 수입이 훨씬많은분들도 연금수령 다하고있는데 저희는 소득도 가진것도 없는데 수령대상자에서 제외되니 정책이 너무 불합리한게 아닌가 생각이듭니다 

※ 건전한 토론을 위해서 비방·욕설·도배 등 토론을 방해하거나 토론과 무관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0/1000
목록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생각함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