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로 전입신고 불가한 경우, 신생아 특례대출 전입요건의 예외 인정 및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 그렇게 2024년 12월, 소중한 둘째가 태어났고, 이에 따라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금융기관으로부터 분양받은 아파트에 전입신고 이력이 없다는 사유로 대출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이는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형식적인 기준에 따른 조치라 판단됩니다.1. 분양받은 아파트는 실거주를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며, 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