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7월 14일 시작되어 총 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길고양이 급식 행위를 비둘기 급여와 동일하게 불법으로 규정하고 과태료 부과 조항을 신설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도심 내 비둘기 급여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 길고양이에 대한 급식 행위는 별다른 규제 없이 방치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나는 모순적 행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길고양이 급식 행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비둘기 급여보다 더 심각한 사회적·환경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법적 제재 수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1. 길고양이 급식은 TNR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입니다 TNR(중성화 후 방사) 사업의 목적은 길고양이 개체수를 통제하고 장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것인데, 캣맘들의 지속적인 급식 행위는 고양이들의 생존률을 높이고 개체 수 증가를 부추기는 요인이 됩니다. 이는 TNR 정책의 효과를 무력화시키고 있으며, 국민 세금이 정반대의 방향으로 낭비되는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 2. 길고양이 급식은 도시 청결과 시민 안전을 해칩니다 고양이 밥을 담은 플라스틱 그릇, 음식물 쓰레기, 사료 등이 길가·인도·도로변 등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악취, 해충, 미관 훼손, 교통 방해 등의 문제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엄연한 폐기물 처리 문제이며, 행정력과 청소 예산을 낭비하게 만듭니다. 또한 고양이들이 차량 아래, 횡단보도 근처 등 위험한 곳에 모여들면서 교통사고 유발 및 2차 피해(차량 파손, 동물사고 민원)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 3. 길고양이 급식은 사실상 ‘도로 위 사육’이자 ‘유기 행위’입니다 캣맘들이 일정 지역에 정기적으로 밥을 주고 보호하는 것은 단순한 급식이 아니라 사실상 공공도로상에서 고양이를 사육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아무런 법적 책임이나 관리 의무를 지지 않으며, 개를 같은 방식으로 기를 경우 명백한 유기 동물 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고양이만 예외로 두는 것은 법적·도덕적 형평성을 해치며, 동물보호를 빌미로 사실상 방임과 무책임한 행위를 용인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 4. 비둘기는 과태료 대상인데 고양이는 괜찮다는 모순 여러 지자체에서는 “도심 생태계 훼손과 위생 문제”를 이유로 비둘기 급여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길고양이 급식에는 아무런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이는 명백한 이중 잣대이며, 보다 큰 피해를 유발하는 고양이 급식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마땅합니다. --- 결론 및 제안: 이에 본인은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1. 「도로교통법」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길고양이 급식 행위를 포함하여 불법행위로 규정 2. 비둘기 급여처럼, 일정 장소에서 반복적 길고양이 급식을 할 경우 과태료 부과 3. 고양이 급식으로 인한 민원 및 도시관리 문제를 지자체가 공식 통계화하고, 규제 수단 마련 4. TNR 정책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급식행위 금지' 법적 근거 마련 길고양이 급식은 단순한 선의의 행위로 보기 어려우며, 지속된다면 생태계 파괴, 도심 안전 위협, 정책 실패, 예산 낭비의 악순환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현실을 반영하여, 법률적 공백을 메우고 국민 불편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해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여기간 : 2025-07-14~2025-09-12(24시 종료)
  • 관련주제 : 환경>폐기물
  • 그 : #길고양이
  • 찬성찬성 : 0
  • 반대반대 : 0
  • 기타기타 : 0

※ 건전한 토론을 위해서 비방·욕설·도배 등 토론을 방해하거나 토론과 무관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0/1000
목록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생각함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