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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7월 07일 시작되어 총 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법인의 주택 취득세 중과세 일괄적용을 법 개정취지에 맞게 세분화 또는 대안을 마련해 주세요
당사는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361번지 일원의 공동주택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사업대상지중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울산제일교회 부지를 제외하고 20228월까지 11필지의 계약을 완료하고 이중 도로2필지, 주택 1필지를 매입하였습니다.
 
매입한 주택은 현재 멸실은 되지 않았으나 매입 후 곧바로 단전 단수 출입금지 등이 이루어졌고 주택 수명도 40년이 경과해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단지 철거만 하지 않았을 뿐 철거한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위 취득세 중과의 목적에 위배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20256월 울산시 남구 세무과에서 법인의 멸실 목적 주택 취득과 관련한 취득세 중과 예외 후 유예기간내 멸실이 되지 않아 취득세과세 예고통보를 받았습니다.
 
20208월 개정된 지방세법의 개정 취지에 따르면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하여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거나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등은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을 상향하고, 단기보유주택 양도 및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에 대한 지방소득세 중과세율을 인상하는 한편, 법인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추가세율을 인상함으로써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보유를 유도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의 취지는 개인이 법인을 설립하여 주택을 취득 후 부동산의 가치가 오르면 되파는 투기목적을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사는 위 지방세법 개정사유에 반하지 않고 오히려 서민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였습니다. 주택 취득 시에도 단전과 단수를 이행 후 인계받아 멸실을 위한 준비를 하였으나, 사업추진의 지연으로 현재까지 철거 멸실되지 않았을 뿐이지 현재까지 공가로 부동산투기의 목적으로 취득한 사실이 없습니다.
 
법의 취지는 개인이 법인을 설립하여 주택을 취득 후 부동산의 가치가 오르면 되파는 투기목적을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건설사업이 토지의 취득부터 사업허가를 받기까지 짧게는 3~4년 길게는 10년 이상이 걸리는 장기간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1년내 멸실되지 아니하였다하여 일률적으로 취득세 중과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도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기업이 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멸실하지 않았다하여 취득세 중과를 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며, 또한 취득세 중과에 대한 예고 고지는 시행하면서 멸실기간 도래에 대한 예고는 하지 않는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만이 행정업무인 것인지 아니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법률사항에 대해 사전 예고 하는 것이 진정한 업무이고 또 국민을 위하고 기업을 위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사업용으로 취득한 주택에 멸실유예기간 초과로 인한 취득세 중과는 부당하오니 과세예고 통지를 철회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법 개정취지에 맞게 양도시 전액 추징하는 방법등 법령을 구체화해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기간 : 2025-07-07~2025-07-21(24시 종료)
  • 관련주제 : 경제·산업·통상>조세정책
  • 관련지역 : 울산광역시>남구
  • 그 : #취득세중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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