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7월 07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전환 관련 제도 개선 건의 수신: 국토교통부 장관 귀하 발신: 전국 레지던스 연합회 제출일: 2025년 7월 7일 제목: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전환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 1. 개요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과 시장 혼란 해소를 위해 2024년부터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전환을 제도적으로 허용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도가 실효성을 잃고 있으며, 오히려 분양자와 시행사 간 갈등만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 현장 문제점 ① 비용 분담 주체 불명확으로 인한 갈등 용도변경에 필요한 공공기여금, 설계변경, 인허가 수수료 등 비용을 누구(시행사/수분양자)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시행사는 책임을 회피하거나 용도변경을 지연하고, 수분양자는 과도한 부담을 요구받으며 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② 지자체의 자의적 해석에 따른 공공기여금 부담 과중 지자체마다 지구단위계획이나 조례를 근거로 공공기여금 또는 주차장 설치 기준 등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건의 단지임에도 지자체별 기준 차이로 인해 공공기여금이 수십억 원까지 차이가 발생합니다. ③ 정부 정책의 실효성 상실 우려 본 제도는 주거 현실과 분양 당시 계약 조건을 반영한 합리적 전환을 유도하는 것이 취지이나, 실제로는 전환이 무산되거나 지연되며 수분양자의 주거 안정이 오히려 위협받고 있습니다. 3. 건의 사항 1. 비용 분담 명확화 및 표준화 용도변경 비용(공공기여, 설계변경 등)의 표준 분담 가이드라인 마련 분양계약서 또는 시행사의 책임 범위에 대한 유권 해석 제시 2. 공공기여 산정 기준 통일 전국 공통의 공공기여금 산정 기준 및 산정 방식의 가이드라인 마련 주차대수 등 지구단위계획 적용 기준의 유연한 완화 지침 필요 3. 지자체 지도 및 분쟁조정 기능 강화 지자체의 자의적 해석 방지를 위한 사전 심사 또는 중앙 조정기구 신설 시행사-수분양자 간 분쟁조정 절차 및 제도 마련 4. 맺음말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전환 제도는 주거 안정과 시장 정상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제도적 미비로 인해 국민 간 분쟁만 양산되고 있어 조속한 제도 개선이 절실합니다. 국토부의 적극적인 제도 정비와 현장 실태 반영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여기간 : 2025-07-07~2025-09-05(24시 종료)
  • 관련주제 : 사회·외교·통일>기타
  • 그 : #생활숙박시설

※ 건전한 토론을 위해서 비방·욕설·도배 등 토론을 방해하거나 토론과 무관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0/1000
목록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생각함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