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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7월 04일 시작되어 총 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부천원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대한 제도개선을 도와주세요.
존경하는 국민권익위 위원님.

저희는 부천원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주민대표회의로서 2021년 12월 지구지정이후 현재까지 4년째 사업진행중이나 현재 2년동안 사업이 사실상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부천원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정상화를 위하여 정책적 지원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사업시행자인 lh의 만행을 고발하여 정책적 지원에 대해 도움요청하고자 이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 사업개요및 현황

사업명: 부천원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지구지정: 2021년 12월

복합계획심의통과: 2023년 12월

총공사비: 약1조원

계획 세대수: 총 1,628세대(대단지)

사업 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현재 진행 상태: 2025년 기준, 사실상 사업중단 상태

▣ 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

① 2023년 비대위 소송, 집행부의 직무집행정지 8개월 동안의 LH 업무태만

② 지속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 및 금리 인상 등 거시경제 불확실성 증가

③ 2024년 12.3 사태로 인해 정부 및 LH의 정책 대응력 부재

④ LH측 입장, 공사비 상승및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인한 일반분양가 산정의 불확실성

⑤ LH의 사업성 분석의 구조적 결함 -> LH에서는 인근 유사 사업지의 실제 사례및 정량적 비교 없이, 단순히 지리적으로 가장 인접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소규모 단지(이안아파트2개 동)를 기준으로 분석함으로 인해 원미지구와는 사업지의 입지, 규모, 환경 등 복합적 요소가 반영괴지 않은 단편적 분석으로 사업성이 과소 평가됨.



▣ 주민대표회의측 요청사항및 활동

주민대표회의에서는 LH가 사용한 동일한 사업성 분석 포맷을 활용하여 독자적 재분석을 실시하고, 해당 결과를 4월경 LH에 공식 제출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LH는 해당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거나 반영하지 않은채 형석적 답변만 반복하고 있음.

2024년 12월 17일 LH사업설명회에서는 84㎡(전용면적 기준)형 분양가를 우선분양가 8억/ 일반분양가 7.4억원으로 산정하며, 사업성 분석 결과 -8.3% 손익률을 제시하였으나 해당 손익률의 근거자료는 전혀 공유하지 않음.

이후 재분석 요구에 대하여 '6월중 완화된 제도를 도입 예정이라며 시간만 지연시켰으나 현재까지도 구체적 자료 없이 LH본사와 인천지사와의 책임전가및 현재 사업조건 충족불가만 반복하고 있음.

LH는 공사비등 일부항목만 재검토하고, 일반분양가등 핵심지표는 변동없이 기존손익률 악화만을 강조하고 있는 상태임.

▣ 주민대표회의 호소 및 요청사항

① 사업 지연에 따른 요청사항: 현재의 구조적이고 반복적인 지연 사태는 사업추진의 주체인 LH및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의 비효율적인 행정 절차와 소통의 부재, 검토의 불성실에 기인합니다.

② 주민협의체 운영에 따른 요청사항: 주민협의체 운영에 있어서 운영 규정은 각 사업지 별 주민협의체의 의결에 따라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내용안에서 자유롭게 규정및 의결 가능한 것으로 주민협의체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3 제4항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13 제1항에 따라 의결로써 정하면 될 것임에도 LH에서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에 변경해야 한다고 하며, 또한 변경되더라도 자체적 운영에 따른 규악과도 같은 운영규정을 사업시행사인 LH서 응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부천원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주민대표회의와 토지등소유자들은 권익위 의원님들께 다음과 같은 부분을 요청드립니다.



1. 사업성 재분석의 즉각적 시행

사업지연으로 인한 부천원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지구내 토지등소유자들이 당하고 있는 극심한 재산권의 침해와 노후화로 인해 발생하는 실질적인 피해에 대하여 주민대표회의에서 제출한 자료를 LH및 국토부에서 정식적으로 검토하도록 압력요청과 사업성 분석 시 적절한 유사단지(입지, 규모, 환경등 반영)를 기준으로 재분석 실시.

2. LH의 일방적으로 하달된 운영규정은 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큰 걸림돌이므로 주민협의체의 월활한 활동을 위하여 운영규정 변경에 따른 법적, 정책적 개선.

3. 2와 같은 LH의 일반적이고 비 협조적인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LH와 주민대표회의간 업무협약서, 표준계약서 작성등에 관한 관련 법안 발의및 개정 추진.

4. 사업추진 계획및 일정공개


LH 인천지역본부, LH본사, 국토교통부에 대하여 투명한 일정 및 계획 공유를 촉구.



▣ 미팅 요청 취지 및 목적

이에 저희 부천원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주민대표회의는 부천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토지등 소유자의 정당한 권리보장을 위한 실직적이고 구조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지역구 서영석 국회의원님께 도움을 요청하였고 더 나아가 의원님들께 도움을 요청드리며, 현재 일어나는 상황은 부천원미가 경기도의 선도지구로써 겪는 고통이지만 더 나아가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모든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지에서 일어날수 있는 일임을 인지해주시기 바라며, 바쁘신 중에도 의원님들게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시고 LH및 국토부등 유관기관과의 정책적 협의및 제도 개선을 위한 중재자 역활을 수행해 주시는것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우리 원미지구의 현안이 곧 모든 경기도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현안이기에 경기도당 의원님들께서 강력히 힘써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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