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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7월 04일 시작되어 총 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비영리단체가 사익집단으로 전락했습니다 – 한국쌀가공식품협회, 민법 제37조에 따라 해산 조치가 필요합니다
생각 내용
대한민국 정부의 보조금과 농업예산을 사용하는 사단법인 한국쌀가공식품협회는 더 이상 공익단체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협회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사익 추구와 법령 위반을 반복하며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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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 ① 공익 목적 상실
  • K-Rice 전시관, 항저우·염성시 출장, 중국 수출 사업 등은 성과 없이 수억 원의 국비를 낭비한 외유성 사업이었습니다.
  • 자조금 제도를 도입한다며 또다시 국민 세금과 회원사 분담금을 이용해 사적 이득을 위한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 형식적인 설문조사와 비공개 의사결정, 투명하지 않은 회계 처리로 공익 단체라 보기 어렵습니다.

 문제점 ② 이사 겸직 금지 및 배임 혐의
  • 협회 부회장 이종규는 본인의 영리법인(주식회사 한국무역)을 운영하면서 협회 직원을 겸직 채용하고,
  • 법인 등기부상에도 협회 이사와 영리법인 이사로 동시에 등재되어 있어 상법 제397조(이사의 경업금지)를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 이러한 구조는 국비 사업을 본인 회사에 유리하게 유도하는 심각한 이해충돌이며,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로 수사 대상일 수 있습니다. 

 문제점 ③ 주무관청(농림축산식품부)의 감사 회피
  • 협회에 대한 공익적 제보와 법적 증거(이중직, 자금흐름 등)가 반복적으로 제출되었지만,
  • 농림축산식품부는 “주장만으로 감사는 어렵다”며 감사를 사실상 회피하고 있습니다.
  • 이는 민법 제37조에 따라 주무관청이 검사·감독을 개시해야 할 사안임에도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법 제37조]
주무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단법인의 사무 또는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고, 목적 달성을 할 수 없거나 위법행위가 반복되면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안합니다
국민의 세금과 농업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한국쌀가공식품협회는 더 이상 존속해서는 안 됩니다.
  • 민법 제37조에 따라,
  • 협회의 설립 허가 취소 및 해산 조치,
  • 전면적인 회계 감사 및 비리 수사 착수를 촉구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사안을 철저히 조사하여, 다시는 비영리법인이 권력과 예산의 통로로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공익을 가장한 사익 단체, 해산해야 합니다!”
“협회 비리를 전면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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