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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7월 04일 시작되어 총 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개인정보 유출 관련하여 모든 사무실에 종이 파쇄기 설치
청소업을 하고 있고, 사무실 청소를 고정으로 맡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통을 비우는데 종이에서 개인정보가 버려져 있습니다. 

청소는 종이를 모아 그 건물 쓰레기를 모아 버리는 곳에 분리수거를 하는데
종이 분리수거함에 넣습니다. 
그 쓰레기장은 아무나 출입이 가능합니다. 
신고를 당하면 청소업자들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타인의 개인정보를 함부처 수집 및 버려도 형사처벌 및 과태료 조항입니다.

(잘모르고 함부러 버려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26조,29조,71조,75조 위반입니다.)
PDF변환 후나 계약 철회등으로 버려지는 것 같습니다.  

모두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하는데 관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반 사무실이나 보험 관련 일 혹은 개인정보를 다룰 수 있는 계약 관련 업을 하는 곳 포함하여
모든 사무실에 종이 파쇄기를 설치 하였으면 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공문을 보내거나 개인정보관련해서 교육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개인정보 및 회사 기밀자료 유출이 상당히 위험한 범죄인데
너무 많고 흔하게 버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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