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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6월 19일 시작되어 총 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80세 이상 고령 산주가 어떻게 하면 산림을 이용하여 일정한 소득을 받으며 은퇴하는 것이 가능할까?
1, 현황 (밤, 잣 등 먹을 수 있는 임산물에 대하여)
 1) 농산촌의 고령화는 임업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임산물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2) 고령 산주는 산림을 매각하거나 경영할 의사가 없습니다.

2. 문제점
 1) 고령의 임업인은 정부지원(지불금, 연금 등)을 제외하고 임업을 통한 소득 창출이 어렵습니다.
 2) 일부 임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고령의 산주와 산림을 경영하지 않는 산주는 임업지불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대안 
 1) 민간이 중심이 되어 전문 임업인에게 산림이용을 위한 권한을 계약을 통해 양도하고 판매액의 일부를 이용료로 받는다.
   * 이용료는 수확량에 따라 달라짐
 2) 산림조합 등 공공부문이 개입하여 산지은행을 통해 일정 금액을 수령한다.
  * 산지은행은 수확량과는 별개로 일정한 금액을 지불함
  • 참여기간 : 2025-06-19~2025-09-17(24시 종료)
  • 관련주제 : 경제·산업·통상>경제정책
  • 그 : #은퇴산지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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