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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6월 19일 시작되어 총 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과 근로복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글을 씁니다.

여러분은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야근근로에 대한 50%가산이 적용되고 있나요?
이번에 주변 사람들도 지켜지고 있는지 물어봤으나 지켜지지 않는 회사가 80% 이상이더라구요.
야근 수당을 아예 지급하지 않는경우도 있고, 야근수당을 피하기 위해 출,퇴근 기록을 못하도록 하거나
증빙이 남지 않도록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보복이 두려워서죠.

우선 저희 회사의 경우를 들어봐주세요.
근 수당 대신 대체휴가로 받고 있는데 1:1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인사팀 책임자가 같은팀 책임자로 있어 불이익을 당할까 말도 못꺼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팀 상사에게 여쭤보니 퇴사할 때 말하면 준다더군요..
그럼 모르고 있는 직원은 못받더라구요.
실제로 퇴사한 분이 못받았다고 하네요.

여러분들의 회사에서는 해당 규정에 대해 안내를 하고 지켜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이 근로에 대해 개선방안 정책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우선 있는 근로기준법부터사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 근로감독관들의 회사 방문이 필요해보입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아시다시피 보복성 인사명령과
제가 특수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해당 업무 관련하여 다른 곳에 취직을 못하도록 조치를 취할까봐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직하는 회사에 면접을 넣으면
이전 회사에 해당 업무 능력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연락하면 신고했던 기록이 있는 것까지 말해준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이익을 겪으면서도 노동청에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기본적인 것부터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제가 생각했을 때 공무원분들이 고생하시고 계시는 걸 잘 알지만
불시에 회사에 방문하여 근로감독관분들이 조사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맞벌이에 아이가 있는 경우 시터나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지 않으면 아이를 키울 환경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 특별히 권유하는 시차출퇴근제도와 재택·원격·선택근무제도, 탄력근무제도에 대해
더욱 강력한 베네핏을 줘야 회사도 움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제도를 운영한다고 취업규칙에 써있는데 이게 근로자의 입장이 아니라
회사가 필요할 경우에만 운영한다는 말 때문에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솔직히 아이가 있는 가정에는 탄력근무제가 필수 아닐까요?
맞벌이 회사원이 동시출근, 동시퇴근하면 아이 등.하원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맞벌이 부부여도 치솟는 부동산때문에 급여가 모자를텐데 거기에 도와주시는 분까지 구하려면 막막합니다.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모든 회사에서 유연근무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데 취업규칙에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시
유연근무제도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거절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출,퇴근 시간도 붐비지 않고 멀리서 오는 직장인, 맞벌이 직장인들을 위해 해당 제도에 대해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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