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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6월 18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군 복무로 전입신고 불가한 경우, 신생아 특례대출 전입요건의 예외 인정 및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육군에서 현직 복무 중인 직업군인입니다 과거 실거주를 목적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이후 군 인사명령에 따라 타 지역으로 전출되어 현재까지 가족과 함께 근무지 인근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분양받은 아파트는 일정 기간 후 준공되었지만, 당시에도 타 지역에서 복무 중이었기에 실입주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현재는 불가피하게 임대 운영 중입니다.

저희 부부는 당초 둘째 자녀 출산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처한 저출산 위기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국민으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가족과 깊은 고민 끝에 둘째 자녀를 출산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렇게 2024년 12월, 소중한 둘째가 태어났고, 이에 따라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금융기관으로부터 “분양받은 아파트에 전입신고 이력이 없다”는 사유로 대출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형식적인 기준에 따른 조치라 판단됩니다.
1. 분양받은 아파트는 실거주를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며, 본인 명의의 자가주택임
2. 무주택 또는 1주택 요건 충족
3.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자녀 양육 중
4. 군 인사명령에 따라 타 지역에서 복무 중이며, 분양아파트 입주 및 전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5. 현재 가족과 함께 근무지 인근에서 실거주 중이며, 여건이 허락되는 즉시 해당 아파트로의 전입 의사 분명히 존재

[문제의 핵심]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전입 및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 복무와 같이 거주지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는 군 인사명령 등 공적 문서를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며, 단지 전입신고 이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실효성과 형평성 모두에 반합니다. 무엇보다, 실제로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 중인 가정이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해당 정책의 본래 취지와 목적이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많은 동료 군인들이 전역을 선택하는 현실 속에서도, 저는 여전히 국가의 안보를 지키는 최전선에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 여건과 개인의 희생이 정책 심사에서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면, 정책 신뢰도와 실효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요청사항]
1. 군 복무, 공무상 발령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전입신고가 어려운 경우, 공문 등 객관적 증빙을 전제로 한 전입요건의 예외 또는 유예 제도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2. 전입신고 여부보다 출산 여부, 실수요 목적의 분양아파트 보유 여부, 가족 단위의 실거주 현실 등 실질적인 기준에 기반한 심사 체계 마련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3. 군인·공무원 등 특정 직역의 거주 제한성을 반영하여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저희 가정은 이중 주거비와 육아비용이라는 현실적인 부담을 감내하며, 국가에 대한 복무와 출산이라는 두 가지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본 대출이 실행된다면, 가계 부담이 완화되어 셋째 자녀 출산도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이는 정부의 저출산 대응 정책 방향과도 일치한다고 믿습니다. 실제 출산과 양육을 수행 중인 가정이 단순한 행정요건으로 인해 배제되지 않도록, 보다 유연하고 실질 중심의 제도 운영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여기간 : 2025-06-18~2025-08-17(24시 종료)
  •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기타
  • 관련지역 : 경기도>김포시
  • 그 : #신생아특례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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