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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6월 17일 시작되어 총 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현황 및 문제점
현행 「지방세법」 제45조에 따라, 사업자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면허세를 부과받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일정 기준일에 따른 일괄 과세로 행정 효율성을 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구조적 불합리함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1) 신규 사업자에 대한 과세 불합리 예: 신규 사업자가 12월 31일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 단 하루 영업했음에도 그 해 면허세 전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불과 하루 차이로 다음 해 1월 1일 면허세까지 연속 2년분을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2) 단기 폐업자에 대한 과세 역차별 예: 사업자가 1월 2일에 폐업한 경우, 실질적으로 단 이틀만 영업했음에도 1년치 면허세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기간이 사실상 없는 수준임에도 세금 부담은 과도하게 부과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3) 지속적인 민원 발생과 제도 개선 미흡 위 사례들은 지방세 담당 공무원들도 민원이 빈번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제도는 수년간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선방안
(1) 면허세의 일할 계산 방식 도입. 자동차세와 같이, 실제 보유 또는 영업 기간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는 방식을 면허세에도 적용합니다. 예: 총 납부액 ÷ 365일 × 사업일수 = 실제 납부 세액
(2) 입·폐업일 기준 세금 부과 방식 전환. **기준일 일괄 과세(1월 1일 기준)**에서 벗어나, 사업자의 개업일 또는 폐업일을 기준으로 한 과세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3) 지방세법 또는 관련 시행령 개정 추진.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지방세법」 또는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므로, 국회 차원의 입법 발의 및 논의가 필요합니다.

기대효과
(1) 과세 형평성 제고. 사업기간에 따른 세금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조세 형평성이 확보됩니다.
(2) 불필요한 국민 피해 방지. 기존 제도에 따른 이중 납부 및 과다 납부 사례가 사라짐으로써, 국민들의 조세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3) 세수의 신뢰성과 투명성 향상. 과세 논리에 기반한 명확한 산출방식은 국민의 납세 순응도를 높이고, 지방정부의 세수 관리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 건전한 토론을 위해서 비방·욕설·도배 등 토론을 방해하거나 토론과 무관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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