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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6월 16일 시작되어 총 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소년범에게는 처벌도, 교화도 필요합니다:형벌과 회복의 균형을 제도화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주시민교육 수업을 들으며 ‘우리나라 소년범 제도’를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청원글을 작성하게 된 교육대학교 학생입니다.
 
청소년 범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우려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강력 범죄에까지 이른 일부 사건들은 ‘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충분한 처벌을 받지 않고, 그리고 이를 악용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청소년들의 현실에 많은 이들이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youtube 댓글, 기사 댓글만 보아도 소년범의 처벌강화가 필요하다고 많은 이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분노를 ‘일률적인 형벌 강화’만으로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일대일 대응 식 처벌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가장 깊은 곳부터 파헤쳐보며 사회 구성원 모두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소년범은, 분명히 잘못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동시에, 한 번의 잘못으로 평생의 낙인 찍혀서는 안 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헌법재판소 2008헌바125 결정 ‘보호처분’은 소년의 재사회화를 위한 최소침해적 조치라며 합헌 결정) 이는 단순한 동정심 때문이 아니라, 소년범에게 보호처분을 허용해주었던 최초의 목적인 ‘교화, 재범방지’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형벌 강화’만으로는 재범 방지와 사회 안전을 모두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소년범에게 책임을 묻되, 이후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경로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이에 저는 “형벌과 교화”를 동시에 고려하는 시스템을 촉구합니다.
[ 1) 대법원 양형위원회 136차 전체회의 (2025.1.13.); 성범죄·사기 등 중대범죄 양형기준 상향 초안 발표, “개별 사건의 중대성과 교화 가능성을 함께 고려라는 원칙 명시
2) 헌법재판소 2008헌바125 결정 (2010.4.29.): 보호처분은 소년의 재사회화를 위한 최소침해적 조치라며 합헌 결정  형벌과 교육을 병행하는 소년사법의 헌법적 정당성을 확인
3) UN 아동권리위 일반논평24(2019): “소년사법은 accountabilityrehabilitation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
 
제가 주장하는 시스템과 유사한 해외 사례로는 ‘영국의 DTO(Detention and Training Order)’가 있습니다. DTO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12세\~17세 청소년에게 최대 24개월 동안 구금과 교육·교화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처벌과 회복의 균형을 제도화한 사례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최근 들어 사건의 중대성과 개인의 교화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조정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소년법이 고정된 규율이 아닌, 사회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되는 제도임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지만, 여전히 실질적인 가해자의 교화에 효과적인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이는 제도의 구체적 기준, 보여주기식 처벌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저는 어떻게 소년범의 교화와 처벌 사이 균형을 잘 맞추고, 이 균형을 바탕으로 더 나은 사회가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한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소년구금 및 교화명령제’제도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판사는 ‘범행 중대성’, ‘재범 및 교화 가능성을 동시에 심사하여 구금과 교화 프로그램’을 병행하도록 선고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영국 DTO의 구금 1/2+사회복귀 1/2모델을 도입하는 등의 조치로 가능한 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둘째, ‘구금 기간 중 체계쩍 교화 프로그램’을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심리치료, 학업, 직업훈련, 가족상담 패키지를 법령에 명시하고 민간 전문가와 지자체가 함께 연계한 맞춤형 서비스를 구축해 소년범의 ‘재사회화’를 돕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고안한 것입니다.
 
셋째, ‘청소년 전환기 지원법’을 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소 후 1년 이상의 보호관찰과 멘토링, 주거, 일자리, 상담 지원을 의무화해 교화 측면에서 소년범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사회복귀 적응 보고서를 토해 실효성을 점검하고, 제도들을 보완해나간다면 ‘말뿐인 제도’가 아닌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단순히 가해자들을 돕는 제도, 가해자에게 기회를 주는 제도라는 명목하에 주장하는 것이 아닌 결국 가해자의 재범 방지를 통해 피해자와 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UN CRC 일반논평 24호가 권고한 “균형적 소년사법”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라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형을 살리고 끝나는 제도가 아니라, 잘못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면서도 이후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국민 보호’이며, 피해자에 대한 예의이자, 더 이상의 피해자를 만들지 않도록 가해자가 반성하고 교화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처벌’과 ‘회복’을 대립적인 것으로만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둘을 동시에 책임지는 사회적 지혜입니다. “처벌”과 “회복”은 대립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입니다. 균형 있는 소년사법 개혁이야말로 피해자 보호·재범 방지·미래 세대 보호를 함께 달성하는 길이라 확신합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도 함께 평소 단순하게 생각했던 소년범에 대해 한번 쯤 깊이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 저의 글을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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