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 신청목적 : 사망자, 실종선고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의 금융․국세․4대사회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지방세․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에 한함)․공제회(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과학기술인 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에 한함)․ 자동차(이륜차, 건설기계 포함)․어선․토지․건축물 등 재산조회를 통합처리
○ 신청장소 : 전국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정부24(
www.gov.kr)
○ 신청자격
- 상속인 : 1순위(직계비속(자녀)와 배우자), 2순위(직계족속(부모)와 배우자), 3순위(형제자매)
- 실종선고자의 경우 그 상속인
- 이상의 대습상속인
- 상속재산관리인
- 상속권한 있는 자의 대리인
- 후견인 :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
○ 신청기간 : 사망신고와 동시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신청
○ 안내사항 : 21종 조회
금융거래, 국세, 4대사회보험료, 지방세, 연금, 공제회, 자동차, 어선, 토지, 건축물 등
○ 각 소관 기관에서 조회하여 접수일포함, 토요일․공휴일 제외하고 7일~20일 소요 후 각 기관에서 개별 안내
-자동차 정보는 접수시, 토지․지방세 정보는 7일 이내, 금융․국세․연금정보는 20일 이내에 결과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신청서에 기입한 “조회결과 확인방법”
- 토지․지방세 정보는 문자․우편․방문 중에서 선택 가능
- 자동차는 문서(다만, 신청인이 원할 경우 구술로도 가능)
- 공무원 연금․사학 연금은 문자
- 금융거래(금융감독원,www.fss.or.kr),국민연금(국민연금공단,
www.nps.or.kr)정보는 각 기관의 홈페이지
- 국세(국세청)는 홈텍스(
www.hometax.go.kr)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