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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6월 16일 시작되어 총 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원주시] 여권 우편배송서비스 제도 개선 시행 안내(대리인 수령 가능)
기존에는 여권 신청인 본인만 여권 우편배송 수령이 가능했으나 202551일부터 여권 우편배송을 대리인이 수령할 수 있도록 여권 우편배송서비스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아래와 같이 관련 내용을 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내용: 신청인 또는 만 18세 이상의 대리인을 여권 우편 수령인으로 지정 가능
 
2. 우편 수령인으로 대리인 지정 시 추가 서류 여권발급신청서 접수 시 제출
: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3. 유의사항
- 지정된 여권 우편 수령인만이 수령 가능
  
(대리인을 여권 우편 수령인으로 지정 시 오직 해당 대리인만 수령 가능)
- 여권 우편배송 수령 시 수령인은 집배원에게 본인의 신분증(원본)을 제시해야 함
- 위임장에 기입한 여권 우편 수령인의 인적사항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 반송되니 정확한 정보를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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