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6월 15일 시작되어 총 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비점오염원 신고대상사업 상세하게 지정 필요
제안사유
1. 환경영향평가법 :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ㆍ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한 법이고,
    물환경 보전법 :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 예방 및 공공 수역 의 물환경을 관리ㆍ보전하기 위한 법인데
2.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2조 규정에 비점오염원의 신고대상사업을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 3의 제3호부터 제1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로       규정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아니면 비점오염신고대상사업이 아니다로 해석하여 모든 행정을 하고 있는 실정.
   수질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환경보전법에 비점 오염원이 발생하는 대상 사업을 구체적으로 지정. 관리하여야 비점오염 저감이 이루어진다고 생각됨.
 
현황 및 문제점
1.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별표 3의 제51)에 도로 4kn이상의 신설(도시지역에서는 폭 25미터 이상의 도로인 경우만 해당)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규정
도로법 제19(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 방법 등)에 노선번호, 노선명,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등을 포함하여 도로의 노선지정ㆍ고시하여 노선별로 총 연장이      정해저 있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시 군 관리계획 수립 시 도로 종류별로 연장이 지정되어 있음.
. 노선별 지정 연장이 4km이상 인 도로 공사를 4km 미만으로 나누어 구간별로 시행 할 시, 환경영향평가와 비점오염원 신고를 하지 않고 있으며,
. 도시지역은 도시구역외 지역보다 차량통행량이 많아 비점오염원이 더 많이 발생 하므로 비점오염원저감시설이 더 필여한 실정 임.

2.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별표 3의 제52). . 기존 도로로서 길이 10km이상의 확장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음
비점오염저감시설이 되어있지 않은 기존 도로의 확장이 10km미만 일 때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있음 - 4km이상 신설보다 비점오염저감시설이      더 필요 해지는 상황 발생.
10km미만의 도로를 확장하면서 기존 도로에 설치되어있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없 어질 때는 비점오염원저감시설 설치가 필요해지는데 설치 신고를 하지 않      고 있음.
 
개선방안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비점오염원이 발생하는 대상사업을 구체적으로 지정. 관리하여야 비점오염 저감이 이루어 진다 고 사료되어 물환경보전법시행령 제72조 비 점오염원의 신고 대상사업을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별표 3으로 규정하지 말고, 비점오염원이 발생하는 대상사업을 물환경보전법에 구체적으로 지정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대효과
비점오염이 발생하는 비점오염원신고대상사업을 구체적으로 지정·관리하므로 물환경 보전법의 목적인 수질 오염 예방이 실천됨.
 
  • 참여기간 : 2025-06-15~2025-07-15(24시 종료)
  • 관련주제 : 환경>환경일반
  • 그 : #비점오염
  • 찬성찬성 : 2
  • 반대반대 : 0
  • 기타기타 : 0

※ 건전한 토론을 위해서 비방·욕설·도배 등 토론을 방해하거나 토론과 무관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0/1000
목록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생각함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