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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6월 14일 시작되어 총 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현황 및 문제점
1.보행 중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 도심 거리나 인도에서 보행 중 흡연자 바로 뒤를 따라가게 되는 경우, 담배 연기를 그대로 마시게 되는 현실. 흡연자에게 항의하기 어려워 갈등 회피를 위해 우회하거나 정지해야 하는 불편함 존재.
2.횡단보도 등 혼잡한 공간에서의 흡연 대기 중 흡연자와 함께 서 있는 상황에서 아동, 노약자, 임산부 등 건강 취약계층이 연기에 노출됨. 공공장소에서의 배려 부족으로 인해 시민 간 갈등 및 공공질서 저해 우려.
3.법적·제도적 미비 실내 금연은 정착되어 있으나, 실외 특히 보행 중 흡연에 대한 규제는 부재. 일부 지자체는 조례를 통해 금연구역 지정 중이나 보행 자체에 대한 흡연금지 조례는 미흡.
4. 관련 법령 및 정부 측 답변 요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7항: 지방자치단체는 조례 제정을 통해 일정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가능. 보행 중 흡연 전면금지와 같은 규제는 법률 제·개정이 필요하며, 국회의 입법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함. 정부는 담배 규제 및 금연 정책 강화에 지속 노력 중이며, 다양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

개선방안
1.보행 중 흡연금지 조례 제정 (지방자치단체 중심) 인천시 등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보행 중 흡연 금지를 추진. 지정 흡연구역 외 흡연 행위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조항 마련.
2.혼잡 공공장소 중심 금연구역 확대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공원 입구, 학교 주변 등 시민 밀집 장소를 우선 금연구역으로 지정.
3.지속적 홍보와 계도 강화 ‘보행 중 흡연 NO’ 캠페인 추진. 시민 참여형 ‘클린 거리 만들기 운동’ 등을 통해 시민 인식 개선과 자율적 금연 유도.
4.중앙정부 차원의 입법 추진 촉구 실외 보행 흡연을 포함한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법률 제정 논의 활성화 필요.

기대효과
1. 시민 건강권 보호 거리에서의 간접흡연 피해 감소 → 호흡기질환·천식 등 건강 문제 예방
2. 공공질서 및 시민 간 갈등 예방 거리 흡연에 따른 언쟁, 신고, 분쟁 감소
3. 도시 이미지 개선 깨끗하고 배려 있는 거리 문화 조성 → 인천시 브랜드 가치 상승
4. 의료비 절감 흡연 관련 질환 및 간접흡연 피해로 인한 건강보험 지출 감소
5. 흡연자·비흡연자 간 공존 모델 구축 지정 흡연구역 정착을 통해 양측의 권리와 배려를 조화롭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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