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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6월 13일 시작되어 총 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부당한 국가권력 개선 및 국민보호이익 증진
다음은 실제 일어난 사건을 바탕으로 불합리한 국가제도 게선 제안을 제창합니다. 이 글을 읽고 관련 경험과 지식이 있으신 분들의 개선안을 받습니다. 
 
<사회 현황>
행정청의 공무원이 거짓말로 국민을 기망하고 허위 사실로 행정처분서를 발급하여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에 민원하였으나 이들 기관은 부정을 저지른 담당 공무원에게 민원을 전달하여 처리를 하게 하여 또 다시 거짓말로 민원이 묵살되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를 다시 감사원에 민원 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권고에 따라 그대로 하했지만 감사원은 또 다시 해당 공무원에게 민원 처리를 내려 보냈습니다. 이는 감사원 규정 위반이지만 이에 대한 답변이나 책임을 지려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행정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자 행정심판원들은 허위 공문서 건에 대하여는 다루지 않겠다고 소극적으로 허위 처분서를 다루면서 행정소송 판결과는 다른 판결로 해당 허위 처분서를 그대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해당 허위는 처분서는 조금만 들여다 보아도 판단할 수 있는 단순한 위작임에도 이를 판단하지 않는 양태에 허위 처분서 작성의 고의성 증거를 보내자 심판원은 '허위 '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으니 허위 공문서 위조가 아니라고 형사법 요건을 회피하면서 행정재판에서 인정되고 탄핵된 부정한 공무원의 허위 처분서를 바로잡으려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행정 소송에서 해당 부정 공무원은 처분서를 작성한 동일한 허위 증거들로 답변서를 제출하고 자신들이 결백하다고 사기소송 착수를 하였으나 상식적인 수준의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조작이기에 법원에 의해 모두 탄했되어 전부패소하였습니다.
그러자 부정공무원은 검찰청의 정부 지원으로 항소하여 다시 억지 주장과 악에 받쳐 아무 주장이나 열거하자 2심은 피고측에게 항소 주장에 법리오해가 있고 잘못되었다며 판자가 직접 소송지휘로 피고에게 전자 로그인 사실조회 방법으로 행정처분의 당위성을 증명하라고 석명권을 발휘하였으나 오히려 결과가 2심 판사의 의도와는 다르게 피고가 거짓주장과을 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자 판사는 이러한 직접 탄핵 증거는 무시하고 추측성 이유를 만들어 애초 작성된 허위 행정처분과는 다른 내용으로 해당 행정처분이 옳다고 손을 들어주어 사건을 덮고 반면 판사도 확인한 허위 행정처분서의 거짓내용과 그 위법 사항은 재판 기록에서 직권으로 삭제해 주었습니다. 판사가 검찰과 행정, 사법을 혼자 다 하며 소송사기를 도와 소송사기 기수로 그대로 기판력이 생기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판결이유 설명요청하는 상소에 대하여 대법원은 이러한 제2심의 소송법 위반과 채증법칙의 위반에 대한 아무런 설명없이 '이유 없음'으로 종결하였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공무원의 허위 사실 위작과 소송사기를 도왔고 이는 거짓말과 부정한 공권력 사용이 그대로 정부의 기판력이 생기게 하여 일반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헌법의 권리를 우롱하여도 바뀔 수도 없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일으킨 해당 재판장과 주심은 사건번호: 202165721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취소소송의 동일한 재판관들로 해당 재판에서 동일하게 판사사찰과 비위 검사 감찰 방해 등의 위법성은 다루지 않고 다른 이유를 만들어 그 위법성을 취소해 주는 판결을 반복하였다.
 
<문제점>
1. 행정처는 감사원 규정을 위반하였지만 누구도 나서서 책임지려 하지 않아 유명무실 했다. 행정심판이 같은 공무원의 편파 판정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도 행정소송 법조인에게 공론화 되어있다.
2. 행정심판의 판단 능력이 행정소송의 판단 능력에 미치지 못하였다.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은 말장난으로 회피하기에 바뻤다.
3. 고등법원의 판사진이 일반인과 법조항의 상식에 반하여 편법으로 다른 이유를 만들어 불공정하게 사건을 종료시켜도 더 이상 바로잡기 어렵다. 법조인들이 보편적으로 말해왔듯이 현재의 대법원 제도는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하다.
4. 사법부의 판사도 행정청처럼 공무원이다.
 
결론적으로,
- 공무원이 부정을 저지른 경우 이를 증명하고 바로 잡는 것이 어렵다.
- 공무원이 부정을 저지르면 피해를 당한 국민 개인은 국가전체를 상대로 행정, 법정 다툼을 이어가야 하고 이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싸움이다.
-공무원이 진실되지 못하고 불성실하여도 그 행정작용에 의한 기판력과 공권력은 그대로 발생하고 이는 부당한 국민의 권리와 안녕의 침해하는 부당한 국가시스템이다.
 
 
행정의 효율화와 헌법정신에 맞는 투명하고 이로운 국가제도를 위해 여러가지를 개선책을 고찰해 볼 수 있으나, 개인적인 생각으로 다음과 같이 대안을 제시합니다. 더 좋은 혜안이 있으신 전문가의 의견을 초청합니다.
 
1. 행정심판의 수준을 행정소송 수준으로 끌어 올리거나 두 기관과 단계를 합칠 것을 제안한다.
2. 사적복수 금지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해야 하는 경우, 비용과 법률 전문가의 서비스를 동일하게 한다. 만일 공무원에게 법률 비용과 전문가 지원이 이루어 졌다면 개인의 소득과 재산 상태에 관계없이 동일한 수준의 법률 지원으로 법정 다툼에서의 그 여건과 지위가 동등하게 한다.
3. 감사원을 공무원에서 일반인의 참여로 전환하고 현재 해고가 어려운 공무원의 지위를 변경하여 일반인이 받는 상식적인 정당한 보호만으로 전환한다.
4. 부정한 수사, 부정한 기소, 부정한 판결에 대하여 현재의 3심 제도와 행정제도를 통해서가 아닌, 독립적인 수사가 가능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게 법을 개정하고 공무원 보호의 예외와 기판력의 무효를 두게 하고 그 피해를 적극적으로 구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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