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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6월 13일 시작되어 총 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불법 주·정차로 인한 문제발생에 따른 제언(견인차량 운영)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제안서(주민신고 기반 견인 권한 위임을 중심으로)
1. 제안 배경
불법 주·정차는 도시 안전과 교통 흐름을 저해하는 고질적 문제로, 특히 소화전 앞,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에서의 불법 주차는 긴급상황 시 인명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현재 ‘안전신문고’를 통한 주민신고제 운영은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두고 있으나, 과태료 부과만 이루어질 뿐, 실질적 차량 이동은 지연되어 긴급 상황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견인차량 업체에 일정 조건 하에 견인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2. 제안 내용
  1. 견인 권한의 조건부 위임
    • 기존의 경찰 또는 단속 공무원에게만 부여된 견인 권한을, 일정 조건을 갖춘 지정 견인차량 업체 또는 차량에 한해 위임
    • 단, 무분별한 견인 방지를 위해 안전신문고 신고 요건과 동일한 조건 충족 시에만 견인 가능
  2. 주민신고 요건 연동 운영
    • 소화전 앞, 버스정류장 등 주정차 절대금지 5대 구역에 한해 적용
    • 1분 이상 간격의 사진 2장을 확보하고, GPS 및 시간정보가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만 견인 가능
    • 현장 촬영 후, 신고 즉시 견인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견인 업체는 별도 시스템에 사전 등록된 차량에 한해 견인 가능
  3. 견인 운영 시간 및 방식 제한
    • 운영 시간: 평일 오전 7시 ~ 오후 10시(긴급 차량 우선 구간은 24시간 적용 가능)
    • 견인 전 차량 소유주에 문자 또는 알림톡 등 사전 통보 시스템 구축
  4. 제도 운영의 투명성 확보
    • 견인 전·후 사진, 시간, 위치 정보 등을 시스템에 자동 등록
    • 민원 발생 시 대응을 위해 시·군·구 모니터링 전산 시스템과 연동
    • 부당 견인 판단 시 보상체계 마련
3. 기대 효과
  • 실시간 차량 이동을 통한 골든타임 확보 및 사고 예방
  • 주민참여 기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단속 체계 구축
  • 견인업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여, 공공단속 인력의 부담 완화
  • 장기적으로 불법 주·정차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인식 개선

4. 의견
 - 가장 중요한 것은 불법 주·정차 차량이 발견되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차량을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견인을 할 수 있는 차량에 대해 권한과 실적 등을 부여하여 바로 견인조치 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음.
 - 특히, 관광지나 전통시장 인근의 경우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교통순환에 영향을 끼치고 이용객과 지역주민에 불편함을 초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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