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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6월 12일 시작되어 총 1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집도 없이 분양권만 잠깐 가졌다고 생애최초 대출에서 제외되는 제도, 과연 공정합니까?”
저는 결혼 2년 차의 평범한 신혼부부입니다. 최근 어렵게 내 집 마련을 결심하고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신청했지만, 충격적인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과거 분양권을 두 개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그 분양권 중 하나는 **마이너스피(손해)**를 보고 팔았고, 다른 하나는 실제 등기를 치르고 첫 집을 마련하려던 지금이었습니다. 이처럼 실제로 집을 소유한 적도 없고 살지도 않았으며, 되려 손해를 본 실수요자조차도 ‘이미 주택을 소유한 사람’으로 간주되는 현행 제도는 과연 공정한 것일까요? 📌 현 제도의 문제점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서 운영하는 생애최초 대출은 ‘주택을 한 번도 소유한 적 없는 사람’만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분양권까지 포함해서 적용하다 보니, 실제로 주택을 취득한 적이 없는 사람들까지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 법적으로도 주택 소유가 아닙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3조의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분양권은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내부 규정을 근거로 생애최초 자격을 임의로 제한하고, 실수요자인 신혼부부조차 대출 비율이 줄어드는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책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정 해석 생애최초 대출은 처음 집을 사는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줘서 자산 형성과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정책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실제 내 집 마련은 처음인 사람조차도, 과거의 ‘서류상 분양권 이력’만으로 혜택을 박탈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실제 등기를 완료하고 주택을 소유했는지를 기준으로 생애최초 여부를 판단해야지, 단순히 분양권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70% 대출로 제한하는 건 불공정합니다. 더구나 그 분양권을 손해보고 양도한 사람도 투기꾼으로 취급받는 지금의 구조는 서민에게 이중의 고통을 안기고 있습니다. 이 제도 개선을 통해, 진짜 내 집 마련이 처음인 사람에게는 생애최초 대출 80% 혜택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적어도 제대로 해줘야 합니다. 📢 여러분의 공감이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제안에 찬성해 주신다면, 앞으로는 더 많은 신혼부부와 무주택 서민들이 억울한 피해 없이 공정하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불합리한 제도 앞에서 또 다른 누군가가 좌절하지 않도록, 함께 목소리를 내 주세요. "처음 집을 사는 사람에게, 진짜 생애 최초 대출을 정부는 지원하라!"
  • 찬성찬성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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