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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6월 11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인사혁신처 「최초 재산신고 안내서」 발간 관련 의견 수렴
□ 인사혁신처는 최초 재산신고 의무자들을 위한 「최초 재산신고 안내서」 를 발간할 예정입니다.(7~9월)
 
o 본 안내서는 본인정보 및 친족정보 작성방법, 총괄표 작성, 공직윤리시스템(peti) 이용 재산등록 방법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 인사혁신처는 발간 이후 최초 재산신고 안내서를 전국 265개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에 배포하고,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 자료실에도 게재하여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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