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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6월 11일 시작되어 총 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국가유공자 신법 전상·공상 요건심사 통과자 중 상이등급 미달자를 위한 지원제도 추진 요청
현황 및 문제점
국가보훈부는 상이등급 기준 미달자(이하 ‘미등급자’)가 약 6만 8천 명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이 중 국가유공자법 신법 기준으로 전상·공상 요건 심사를 통과한 인원은 1만 명 내외로 추정됩니다. ( 재해부상 제외 ) 이들은 국가의 책임 있는 요건 심사 절차를 거쳐 ‘국가적 원인’,'국민의 재산에 관련'  상해나 질병임을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중 상이등급 기준에는 미달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로서 아무런 실질적 지원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이처만 무료치료가 가능한 현재의 제도에서는 좌측 무릎이 상이처로 지정되어 치료를 받아도, 우측 무릎이 보상성으로 더 아픈 경우조차 상이처가 아니면 무료 진료가 불가능합니다. 이는 질환의 연관성과 환자의 현실을 무시한 기계적 기준에 불과합니다.

또한, 국가가 말하는 ‘취업 알선’ 역시 전역 후 3년 이내에만 해당되어, 국가유공자 제도를 늦게 알게 되는 사람들에겐 사실상 무용지물입니다. 보훈부는 ‘다양한 예우와 지원 제도가 있다’고 하지만, 정작 당사자 입장에서는 실효성 있는 혜택이 없습니다.


개선방안
1.신법 기준 전상·공상 요건 심사 통과자 중 상이등급 미달자를 위한 별도 분류체계 마련
-기존 등급 체계에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이들이 제도권 내에서 기본적인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상이처 이외 부위에 대한 부분 본인부담금 감면 제도 도입
- 동일 원인 또는 보상성 질환에 대해 50% 감면 등의 실질적 치료비 지원 제도를 마련하여, 현재의 기계적 기준이 초래하는 치료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합니다.

3.취업지원 제도의 기간 제한 완화 및 재신청 기회 부여
- 전역 후 3년이라는 제한을 없애야 합니다.

4. 국가유공자 신법 전상,공상 상이등급 미달자 실태조사 및 관리
- 실제 전상·공상 요건 통과자에 대한 통계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형평성 있는 예산 분배와 정책 수립의 근거로 삼아야 합니다.


기대효과
- 국가적 심사를 통해 원인이 명확히 입증된 미등급자에 대해 제도권 내 기본 보호가 가능해짐으로써, 국가의 책임성과 도의적 정당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치료 사각지대를 줄이고, 생계·의료 불안을 완화하여 당사자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국민의 보훈 신뢰도도 제고됩니다.

-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급자와 경쟁하거나 예산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소외된 집단을 따로 분류하여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현실적 접근을 통해, 사회적 갈등 최소화와 정책 추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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