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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6월 09일 시작되어 총 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유효기간 지난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통일된 환불 기준 마련 제안
현황 및 문제점
1.모바일 상품권 사용 유효기간 경과 시 손실 발생 바쁜 일상 속에서 상품권 유효기간을 놓치면 전액 손실이 발생하여 소비자가 아무런 혜택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2.업체마다 다른 환불 기준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사용하지 않은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 업체마다 환불 기준이 다르고, 환불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어 국민들이 혼란과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3.기업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구조 사용되지 않은 모바일 상품권은 고스란히 발행업체의 이익으로 귀속되며, 소비자 보호 장치는 미비한 상황입니다.

개선방안
1.모바일 상품권 환불 기준의 법적 통일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이라도 구매금액의 90% 이상 환불 가능하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합니다. (기프티콘, 상품권 유통업체 등 공통 적용)
2.유효기간 연장 제도 도입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부터 소비자가 직접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합니다. (최소 1회 이상 연장 가능)
3.시즌성 프로모션 상품권의 예외 인정 특정 시즌 한정 상품일 경우, 환불 원칙을 유지하되 유통기한이 지난 후에는 90% 환불 규정 적용 등 예외 조항 명시
4.미사용 상품권에 대한 세제 조치 도입 일정 기간 미사용된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 미환불 금액에 세금을 부과하거나 사회공헌기금 환수 등 제도적 장치 마련

기대효과
1.소비자 권리 보호와 환불 분쟁 예방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마련됨으로써 소비자 혼란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2.금전적 손실 예방과 디지털 상품권 신뢰 제고 깜빡하고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환불 가능성이 확보되어 금전 손실을 줄이고 이용자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3.모바일 상품권 시장의 투명성과 활성화 법적 보호 기반이 생기면 모바일 상품권 사용 확대 및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4.미사용 환불금에 대한 세수 확보 가능 법 개정 전까지도 미환불 금액에 대한 세금 부과 등으로 정부의 세수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 참여기간 : 2025-06-09~2025-08-08(24시 종료)
  •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일반행정
  • 그 : #모바일 #상품권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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