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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6월 09일 시작되어 총 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육아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하여 적어도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차별이 없도록 해주세요~!!
우선 저는 결혼을 앞두고 있고 곧 40입니다.
예비 신랑이 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느라 늦어졌는데.. 다행히 정자를 미리 보관해 놓고 항암에 들어가서 아직 아이를 갖을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곧 40이라 난소 기능 검사를 해보니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 시험관 또는 인공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의 출산 정책, 육아정책 등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교육공무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아닙니다.

저출산, 인구감소, 노령화 등의 이슈가 계속적으로 등장하고 절대 간과해서는 안되는 문제임을 이제는 모두가 잘 알고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의 심각성과 중요도를 떠나서.

그저 단편적으로 부모마음으로 돌아가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 그 이전에 아이를 갖기 전부터_
우리 아이는 차별의 대상이 되어야하는 현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국가공무원의 경우>
* 난임치료시 시술할 때마다 2~4일, 난임치료시 휴직 허용, 급여 일부 지급
<교육공무직의 경우>
* 연간 6일 쉴 수 있으나 유급휴가는 2일이며 나머지는 무급, 난임치료시 휴직 없음, 급여 없음

저도 난임이며... 시험관 시술 과정을 상담받으니 병원에 방문해야 하는 횟수가 적어도  난자채취를 포함하여 6회~7회 이상 입니다.
난자채취는 복수가 차기 때문에 출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됩니다.
난임치료 관련 정부지원이 있지만 동결배아 이식 등 추가로 비용도 발생합니다.

아이를 갖기 위해 몸과 마음이 망가지는 것은 왕족이든 거지든 여자라면 같은 것!! 국가공무원이든 국가공무원이 아니든 대한민국... 아니 지구상에 여자라면 같은 것!!
적어도 아이를 간절하게 갖고 싶어 난임 치료를 받는 부부의 심정은 같을텐데... 그것으로 차별하는 것은 말도안되는 것 아닐까요? 

이 정도면 정책으로 차별하지는 말아야하지 않을까요?


<국가공무원의 경우>
* 모성보호시간(임신기간)은 임신 전체 기간 동안 1일 2시간을 사용, 급여 보전

<교육공무직의 경우>
* (경기도의 경우)모성보호시간은 임신 12주 이내, 32주 이후 1일 최대 2시간 근로 단축, 단축시간은 육아휴직에서 차감, 급여 일부 보전
* 지역마다 천차만별임

국가공무원이든 교육공무직이든 우리 옆집사는 새댁이든 임신한 임산부라면 다 같은 여성의 몸이겠지요??
국가공무원은 몸이 약하여 임신 유산의 위험이 큰가요? 그에 비해 국가공무원 외의 여성들은 몸이 튼튼하여 유산의 위험이 작은가요?
다 같이 임산부이고 아이를 품은 힘든 몸입니다.

이 정도면 정책으로 차별하지는 말아야 하지 않을까요?


<국가공무원의 경우>
* 육아시간의 경우 8세(초등2)이하 자녀 양육으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 사용, 36개월 간 사용 가능, 급여 보전

<교육공무직의 경우>
* (경기도의 경우) 육아 시간 따위 없음. 
* 역시 지역마다 천차만별이며 보통 5세 이하 자녀 돌봄, 육아로 1일 최대 2시간 사용 가능, 24개월 간 사용 가능, 급여보전

국가공무원의 아이든 교육공무직의 아이든 우리 옆집사는 새댁이 낳은 아이든 다 같은 예쁜 아이입니다. 나아가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주인공입니다.
국가공무원의 아이는 8살까지 부모가 필요하고 다른 아이들은 5살 넘으면 스스로 독립하는 것 아닙니다.

이 정도면 정책으로 차별하지는 말아야 하지 않을까요? 

<국가 공무원의 경우>
* 육아휴직이 자녀 1명당 최대 3년간 사용가능. 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 육아휴직 3년 모두 근속경력으로 인정

<교육공무직의 경우>
* 육아휴직이 자녀 1명당 최대 3년간 사용가능, 휴직기간 최초 1년까지만 근속경력으로 인정, 나머지 2년은 인정안됨

엄마로서 육아휴직을 하여 아이를 키우다가 복직하는 것은 똑같은데
국가공무원이 아니면 경력단절이 되는 현실입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한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내 아내.. 내 여동생.. 또는 내 지인..
난임부터 출산까지 그리고 양육까지..
같은 직장에 다니는 국가공무원 A씨와.. 경기도 교육공무직원 B씨 가 있다고 가정해보면_

국가공무원 A씨는 난임 시술을 위해 휴직 후 임신하여 복직.. 임신기간 전체 2시간 모성보호시간으로 퇴근... 급여는 보전!
바로 옆자리 교육공무직원 B씨는 난임 시술로 힘들어도 직장에 나가야 하며.. 난임휴직으로 비어있는 A씨의 책상을 보며 위축될 것이고..
임신기간 중에도 2시간 일찍 퇴근하는 A씨와는 다르게 모성보호시간이 없으므로 사용하지 못하거나 육아휴직에서 차감하여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으로 근무.

출산 후...
국가공무원 A씨의 경우 3년 육아 휴직을 해도 휴직기간 전체가 승진과 근속경력으로 인정되나
교육공무직원 B씨의 경우 3년 육아 휴직후에 2년이라는 경력단절이 발생..


기타.. 
 
<기타>
국가공무원은 배우자의 출산의 경우 출산휴가를 20일 줍니다. 다태아의 경우 25일을 줍니다. 그리고 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는 3일을 줍니다.
그러나 교육공무직은 배우자의 출산의 경우 출산휴가를 20일 줍니다. 다태아의 경우 예외는 없습니다.그리고 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는 별도의 휴가가 없습니다.
국가공무원의 아내, 교육공무직의 아내라는 이유로.. 


저는 경기도 교육공무직으로 일을 하고 있고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복무제도' 기준으로 근무를 하고있어서 제 상황을 국가공무원과 비교해보았습니다.
그러나 더 안타까운 것은 저보다 더 힘들고 열악한 출산과 육아 관련 복무제도에 결국 일을 포기하거나 출산을 포기하는 여성들이 있다는 것 입니다.

차이는 분명 존재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차별은 민주주의 사회의  핵심적인 그 어떤 요소와도 맞지 않고 국민의 권리&의무를 균형있게 보장 받는 민주주의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출산과 육아 정책만큼은 일관적인 정책을 바탕으로 아이를 둔 대한민국 엄마 아빠들이 차별에 위축되지 않고 내 아이를 키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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