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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6월 02일 시작되어 총 1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국민연금 분할제도, 실질 종료와 기여도 기준으로 재설계 필요
한 사례에서는, 배우자와의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수년 전 사실상 종료된 상태였으며, 상대방은 가출신고가 접수된 이후 오랜 기간 가족과 별거하고, 경제적 책임이나 양육 기여 없이 제3자와 동거하는 생활을 지속해왔습니다. 이후 혼인관계가 법적으로 종료되었음에도 국민연금공단은 혼인 기간이라는 형식적 기준에 따라 연금 분할 지급을 결정하였습니다. 해당 사례의 국민연금 수급자인 어머니는 초기 결정에 따라 월 27만 원 상당의 분할 연금이 이전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통보받았으며, 별거 상태와 기타 사정을 소명하여 감액 조정을 요청한 결과, 최종적으로 약 15만 원 수준의 분할 연금 지급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전 배우자는 별도의 경제적 기여 입증 없이 연금 수령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이 사례는, 실질적 기여도나 책임 유무와는 관계없이 혼인신고가 유지된 기간만을 기준으로 연금 분할이 이루어지는 제도 구조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그 결과, 실제로 양육과 생계를 책임져 온 수급자가 명백한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제도적 불합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채, 가정의 생계와 배우자의 채무까지 책임지며 살아온 이들이 노후에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의 권리마저 박탈당하는 구조라면, 이는 국민연금 제도의 본래 취지에도 어긋납니다. 혼인 기간 5년 이상이라는 형식적 기준만으로 무책임한 전 배우자에게 동일한 연금 분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 유지에 대한 책임 유무와 실질적 기여도를 기준으로 한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분할 기준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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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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