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6월 02일 시작되어 총 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회사와 관련된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근로감독관의 감독의 한계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건의 조사를 노무사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경우 노무사가 참여하게되지만
노무사는 경찰,검찰과 같은 수사권이나 노동청 조사관처럼 행정조사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공인노무사가 대리인으로서 진술 요청, 자료 요구 등은 가능하나 조사 및 수사를 직접 하면 않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직접 조사 및 수사를 하여 노동청등에 보고를 합니다.
그부분을 근로감독관은 잘 모르므로 회사에서 자체 조사한것이며, 노무사는 참관만 한것인지 알게됩니다.

제 경험상 진정 1,2,3차 3차례 진행하였고, 그 조사 부분을 섞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차 진정 조사시 하나의 사건을 조사하였고, 3차 진정 조사때는 3개의 사건을 조사하였으나
이후 내사보고서의 내용은 3차 조사시 3개의 사건이 1차진정사건에 포함된 사례)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조작되지 않도록 노무사 윤리강령을 강화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회사의 사건은 일반 범죄 사건보다 무수히 많을 것이며, 이러한 부분을 노무사가 많이 시행해 왔을 것입니다.
회사는 사내 규정규칙등으로 징계수준이지만,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경우는 사실관계를 왜곡하면서 조사 내용을 모르는 많은 참고인들과 보고 받은 공공기관들이 힘든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조작은 또다른 조작을 낳고 결국 행정소송까지 와서 타 공공기관 및 조사 내용을 모르는 개개인등에 피해를 주는 상황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조작되지 않도록 노무사 윤리강령을 강화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 찬성찬성 : 0
  • 반대반대 : 0
  • 기타기타 : 0

※ 건전한 토론을 위해서 비방·욕설·도배 등 토론을 방해하거나 토론과 무관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0/1000
목록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생각함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