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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5월 29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법원)소송의 문제점 - 줄거리 형식의 답변서 및 준비서면이 아닌 상세설명 제출
제가 소송을 여러차례 해보았습니다. 

직접 소송을 행함에 있어 일반인은 보통은 안내문대로 행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의 변호사는 익숙한 탓인지 절차에 맞지않는 답변을 냅니다. 

먼저
1) 답변서 부분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은 모두 민사소송법을 일부 따릅니다. (행정소송법제8조는 민사소송준용)
그러나 답변서의 내용은 줄거리 형식의 기초사실부분만 나옵니다. 사실관계는 상세히 나오지 않으며
기초사실부분만 나와 내용이 어떻든간에 다른 곳에서 처분이 나온 처분문서를 증거를 기초사실의 증거로 제출합니다. 보통 이부분에서 증거와 진술이 불일치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되면 보통은 보는 사람은입장에서는 내용과 증거가 다 맞게 보이게됩니다. 그러나 처분의 내용은 기초사실과는 다른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서는 제출할 경우에는  내용이 상세히 설명되어야 하며, 그 사실관계에 맞는 증거가 제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소송 절차부분
소송의 답변서 제출은 내용을 인정하거나 부정하는 내용이 있을시 증거를 제출해야됩니다. 이럴경우 기간이 30일 이내 제출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인정하거나 부정하는 문구없이 제출해야됩니다. 이럴경우 30일 이후 추가로 작성이됩니다.
법원에서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고 문서제출 명령이나 보정권고를 시행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3) 증거 확인부분
주장과 함께 증거제출이 있습니다. 제 경우는 상대방이 주장할 시 증거와 진술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증거확인이 꼭 필요하며, 증거설명서 제출 및 보정권고를 시행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4) 소송수행 요건부분
원고든 피고든 올바른 법률로 적용된 위임장 및 소송수행자 지정서의 요건이 있어야 소송을 수행할 수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경우 무권대리가 됩니다.
일반인은 민증을 확인합니다. 그러나 변호사 및 공공기관은 보지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누고와 소송을 했는지 정체성이 불투명해집니다.
법률과 맞는 지정서 및 위임장인지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같은 경우는 따로 법인을 둔 공공기관이 국가소송법을 적용한 살례입니다.
"국가소송법 제2조의2 (행정청의 범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행정청에는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이 포함된다."
의 행정첨의 포함되는 범위가 너무나 애매하여 위탁 및 위임만 받는다면 "누구나" 국가소송법적용을 할 수 있게  만들어진 법이 되어 있습니다. 관리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법원에서는 이러한 내용은 기본적으로 확인을 먼저 한 후에 보정을 요하는 행위를 해야됩니다. 


이모든 상황이 재정손실이며, 절차를 위반하고 위법한 판결이 나오는 과정입니다. 
주장을 하더라도 확인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법률주장을 하지 않더라도 법원의 행정 절차이기도 합니다. 
 또한 지침,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외한 법률이 애매모호하여 누구나 적용가능한 법률이라면 헌법에 위배되는 위헌으로 문제가 커질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경험을 토대로 작성하였고 법원의 보완이 시급하다 생각합니다. 
일반인이 소송을 했을경우 부당한 처우를 받게된다면 아예 사법고시가 생겨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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