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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5월 29일 시작되어 총 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변호사 윤리장전 강화 및 엄격한 확임
소송을 하다보면 변호사분들은 이해관계충돌 및 상충되는 부분의 수임제한을 엄격하게 행하는 법과 윤리장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관행 및 관례상 상반되는 두사람의 주장(범죄행위등)을 한명 혹은 하나의 법무법인의 변호사를 같이 선임하여 방어하거나
이익부분(피해등)에서 상충되는 상황이 있음에도  한명 혹은 하나의 법무법인의 변호사를 같이 선임하여 방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공기관등은 검찰에 보고되고 일반인은 변호사 선임시 위임장은 지방 변호사회에 보고되어 거쳐서 소송이 행해지는데   
이러한 수임제한 부분은 변호사분들 스스로가 잘 체크하여 엄격히 다뤄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정손실이 없지 않을 수 없으며, 범죄 사건이라면 범죄를 공모한 행위가 될 수 있으며, 불합리하고 처분이 나오게 됩니다.

현재 이해출돌 방지법이 실행되어 설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초반에 바로잡고 시행해야되며 잘못된 부분은 개선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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