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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5월 24일 시작되어 총 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약국 내 불법 조제 방지를 위한 단속 강화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약국에서는 오직 약사만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으며, 이는 약사법 제23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약사가 아닌 일반인이 조제업무를 수행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직접 방문한 일부 약국에서는 약사가 조제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일반인이 수년간 조제행위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을 목격하였습니다. 맨손으로 약을 나누고 포장하는 등 조제 과정 전반에 관여하고 있었으며, 이는 명백한 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불법 행위는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으며, 약사 자격의 의미와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를 훼손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해당 약국은 수년간 단속이나 제재 없이 운영되고 있었다고 하며, 이로 인해 국민 입장에서는 약국 운영의 신뢰도에 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1. 불시 점검 및 단속 강화:
    예고된 방문이 아닌 불시에 이루어지는 실효성 있는 단속을 강화하여 위반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고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2. 일반인 조제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실적 공개:
    약사법 위반 사례에 대해 명확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사례를 주기적으로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신고 및 제보 절차 간소화:
    일반 국민이 불법 조제 의심 사례를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제보자 보호조치도 강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약국 조제 과정에서 법률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보다 엄격한 제도적 장치와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참여기간 : 2025-05-24~2025-06-07(24시 종료)
  • 관련주제 : 보건·사회복지>보건의료
  • 관련지역 : 경기도>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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