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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5월 21일 시작되어 총 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국외 출·입국자에 대한 보험료 면제 및 급여정지 제도 개악을 막아야합니다.

인사팀에서 해외주재원분들의 인사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주재원분들의 경우 해외 장기체류로 국내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고,
이에 "국외 출·입국자에 대한 보험료 면제 및 급여정지 제도"에 의거하여 보험료를 면제(감면)받고 있습니다.

허나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러한 "국외 출·입국자에 대한 보험료 면제 및 급여정지 제도"를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외화벌이와 기업 발전에 힘쓰고 있는 해외 장기체류자들에 대한 혜택을 줄이겠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국외 3개월 이상 출국으로 급여정지 중 국내 1개월 미만 일시 체류하여 보험급여(진료)를 받지 않고
재출국하는 경우 계속적으로 급여정지 유지 및 보험료 면제 가능"이라는 조항에 따라 국내에 휴가차 방문하였더라도
의료진료를 받지 않았다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변경하여 "의료서비스 이용여부와 상관없이", "국내에 하루만 방문했더라도" 해당월의 보험료를
부과하겠다고 하며, 이를 7월부로 일방적으로 적용하겠다고 합니다.

진료가 필요하여 입국하고, 실제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에게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너무 당연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료가 필요치도 않았고, 그저 해외에서 고생하다 가족 친지들을 보기 위해 휴가차 잠깐 방문하거나
업무상 필요에 의해 하루 이틀만 방문을 하는 경우와 같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도 않았는데"
해당 월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불합리합니다.

당장 7월부터 적용하겠다고 하는 건강보험공단의 이 제도개악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 참여기간 : 2025-05-21~2025-06-04(24시 종료)
  • 관련주제 : 보건·사회복지>건강보험
  • 그 : #해외주재원
  • 찬성찬성 : 0
  • 반대반대 : 1
  • 기타기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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