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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5월 19일 시작되어 총 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인사혁신처님의 의견정리2025.05.29
장기재직 휴가를 가지 않고 금전으로 보상받으려는 공무원이 많은 현실을 감안, 절대로 금전적 보상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만 실질적인 사기진작과 휴식보장이 이루어진다고 봄.

다른 예로 공무원의 경우 당직근무를 서면 당직휴무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는 다음날 휴식을 보장하는 것인데 휴일을 제외한 10일이내 사용해야 합니다. 현장공무원이 어려움도 있지만 대부분의 공무원은 10일 안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러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불만인거죠... 제도를 시행할 때 목적과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왜 이런 제도를 만들었는지요.. 근데 내가 혜택을 받지 못하면 잘못된 제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100명 중에 90명은 만족하고 있는데 5명은 나에게 혜택이 30~40%만 오니까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제도라는 것이 무조건 잘못되면 당장 없애야 할 것입니다. 그건 폐기가 답입니다. 근데 조사, 의견수렴 등을 통해 1년 경과후 개선할 수 있는데 당장 없애라고만 합니다...

일단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의견수렴 등 계획단계에서 많은 노력이 배가됩니다. 그리고 완성된 안을 내놓고 활성화가 되면 이를 활용하고 개선 및 보완할 점을 의견으로 내놓을 수 있는 거죠. 그러한 부분이 서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4월 10일 입법예고한 내용 중 앞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국가공무원은 재직기간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최대 7일까지 쓸 수 있게 된다. (2025년 7월부터 시행 예정)
장기 재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저출생 극복을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공무원 장기재직휴가 제도는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동안 5일을,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퇴직 전까지 7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장기재직휴가는 지난 2005년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면서 근무시간이 줄어듦에 따라 폐지된 바 있어 그간 국가공무원 노동조합을 포함한 공직 내외의 지속된 요구를 고려했다.  장기 재직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휴식을 통한 재충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했다. 인사혁신처는 공직 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재직기간 10년 이상의 공무원 사기 진작을 통해 공직사회 활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위와 관련하여 제도의 편의성 및 운영 효과 등을 장기적(1년 후) 으로 분석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본 제도의 시행과 관련해서 국민적 의견(제도적 보완이나 효과성 등에 대한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예 : 좋은 정책과 제도라 생각함. 이유는~~~~ 이다)

(참고로 지방공무원의 경우 본 제도는 기시행되어 왔던 사항으로 국가공무원의 경우 상대적 박탈감 등도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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