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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5월 07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조달청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개정(안) 의견조회
1. 조달청 조달품질원에서는 우수한 품질보증 체계 하에 생산된 제품을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2. 동 지정제도 관련 심사 전문성 제고 및 사후 품질관리 강화 등을 위해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요 내용>
 품질보증조달물품 심사원의 교육이수 의무강화 등(제6조, 제8조)
- 이론·실무경험을 겸비한 심사원 양성 위해 교육이수 의무 강화 (1회 이상 2회 이상) 심사배정 요건 신설(심사 참관 3회 이상)

 품질보증기업에 대한 불시점검 기준 및 절차 반영(제20조)
- 품질보증조달물품의 불시점검 시 기준/절차에 대하여 동 규정관련 조항 적용 및 「조달물자 품질점검 업무규정」 준용을 명시

③ 품질보증기업 정보변경시 처리절차 구체화(제23조)
- ①우리청에 통보기한 반영(정보변경일로부터 10일 이내), ②정보변경에 따른 시설장비 등 유지여부 확인절차로 제20(유지관리 현장심사 및 불시점검) 준용 반영
  • 참여기간 : 2025-05-07~2025-05-22(24시 종료)
  • 관련주제 : 경제·산업·통상>산업·중소기업일반
  • 그 : #품질보증조달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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