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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4월 29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편모와 살며 모은 재산 상속이 세금 때문에 받는것도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전 어머님이 생을 다 하시고 떠나시면서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속이라 해서 뭐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전 어머님과 서로 한평생을 같이 지내면서 같이 재산을 증식해 왔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어머님이 경제권을 가지고 계셔서 모든 자산이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어머님에 대한 명의로 상속을 받는것이 억울 해서 올리는 글은 아닙니다
오랜 병과로 인해 빛도 있고 또 은행 대출도 있다 보니 상속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취득세를 내야 하는데 너무 억울해서 법 계정이 필요한게 아닌가 싶어 올려 봅니다
(서울 집값 한개도 안데는 수도권 빌라 살고 있는집과 다른집 한체 합쳐 5억정도)
만약 상속세를 낸다고 했을 경우 같은 자산에 상속세와 취득세를 두번이나 내야 하는거 이중 과세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 은행 빛을 값기 위해서 매매를 해야 하는 상화에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까지 한 자산에 많게는 3번의 세금을 내야 하고 
같이 살아온 집에 대한 가정을 꾸리지 않고 모신 무주택자에게 모든 세금을 부과한다는게 너무 속이 쓰립니다
그리고 오랜 병과로 직업이 단절된 상황에서 취득세를 내지 않으면 등기 이전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자녀는 받을 자격도 없다는거 같아 씁습하기만 합니다
이런걸 다 알고 있다면 나라에선 병든 부모를 돌보지 말고 그냥 돈이나 모아서 상속을 받는데 함써라 라고 권장한다고 봐도 되는건지......
돈 많은 사람들이야 상속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같이 일거운 자녀에게는 아무건 해택이 없다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앞뒤 전후 다 짜르고 
제가 생각하는건 상속세와 취득세는 이중괴세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참여기간 : 2025-04-29~2025-05-29(24시 종료)
  •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일반행정
  • 그 :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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