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청 민원실에 방문한 영유아 동반 가족을 위한 편의용품으로 무엇이 좋을까요?
... 시행령이 개정('24.10.29.)되어 영유아 동반 가족까지 민원취약계층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민원취약계층 : 장애인, 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생활수급자, 임산부,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영유아 동반 가족 등이에 따라 고창군에서는 영유아 동반 가족이 민원실에 방문했을 때조금이라도 불편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에 대한 편의용품을 비치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