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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4월 23일 시작되어 총 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주거급여수급자 소득산정 기준에서 국가근로장학금 관련
 국가근로장학금과 같은 장학금은 세금을 3.3%도 떼지 않기 때문에 소득으로 치지않는 기준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학금이기 이전에 '근로'를 통해 얻어지는 엄연한 소득 중 하나인데 
이를 완전히 소득에서 배제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요? 
3.3%를 임의로 감면해서 소득으로 치환한다던지 그런식의 조금 유연한 방식을 적용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학생 신분으로 소득과 재산은 주거급여를 수급받을 처지인데도 소득 대부분이 근로장학금일 경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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