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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4월 22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억울한 성추행 피의자 국선 변호사 지원제도
현재 우리나라 형사사건 제도는 피해자 보호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억울한 피의자에 대한 방어권 보장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입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 초동 진술만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피의자로 특정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억울한 사람이 조사를 받게 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법률적인 대응 방법을 알지 못한 채 진술을 시작하게 되며, 이로 인해 불리한 진술이나 오해를 살 수 있는 표현이 기록되어 향후 재판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초기 조사 단계에서 사설 변호인을 선임하기엔 경제적인 부담이 매우 큰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사회적 취약계층일수록 더욱 심각하게 작용합니다. 잘 알지도 못한 채 조사를 받고, 억울한 혐의를 부인하지 못한 채 기소되는 경우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결국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조사실 문 앞에서 무너지고 있는 셈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만 제공되는 국선변호 제도를 수사 초기의 피의자 단계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사절차에 있어 ‘혐의를 받는 순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단순한 형식적 권리가 아닌, 국민의 실질적 방어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미 조사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가능한 한 빠르게 성추행변호사 또는 강제추행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여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고 향후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억울한 피의자도 실질적인 법률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국선변호사의 지원 범위를 넓히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참여기간 : 2025-04-22~2025-06-21(24시 종료)
  • 관련주제 : 공공질서 및 안전>법무 및 검찰
  • 그 : #국선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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