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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4월 18일 시작되어 총 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상용근로자 월근무 최저일수 지정에 관련된 내용
안녕하세요.
현행 세법에서는 동일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고용되면, 한 달에 며칠을 일하든 무조건 상용근로자로 전환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현실과 큰 괴리가 있으며, 특히 저소득 근로자투잡(부업) 근로자에게 과도한 세부담을 안기고 있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행 "3개월 이상 근무 = 상용근로자 전환" 규정에 대해
"월 최소 근로일수 기준"을 함께 도입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실근무 시에만 상용 전환 적용
실 근무일수를 기반으로 상용/일용 분류 명확화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감면 기준 강화

1. 현행 제도의 문제점

현재 저는 월 평균 7~8일 정도만 본직장과 겸해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급 15만 원 이하이므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없음 ( 월급여 1055,000미만) / 월 8회 미만 근무시 4대 보험 미적용

그러나 3개월 연속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만으로 상용근로자로 전환되었고,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적은 근무일수임에도 불구하고, 세법상 “최소 근로일수 기준 없이” 일괄 상용 전환이 된다는 점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한달에 한번 , 3개월간 동일 사업장에 근무하게 되면 무조건 상용근로자로 전환됩니다.

건설쪽의 경우는 1년이상 근무시 상용근로자로 전환되지만 그 외 직종의경우 3개월만 근무해도 전환되기때문에 
두달에 한번씩 다른 사업자로 변경하거나 휴식기를 가져야하는등 고용형태의 불안정성이 더욱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가장 좋은건 같은 사업장에 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근무하는게 최선입니다만
건강 문제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비 정기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도 존재하고잇기때문에 지금과 같은 형태로는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2. 투잡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

또한 요즘처럼 경기 침체 상황에서는 많은 사람이 부득이하게 부업을 하고있는사람이 크게 늘고있습니다.
정규직 본업의 경우 연말정산 및 4대 보험이 자동 처리되지만,
부업은 대부분 일용직 형태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으며 해당 소득은 본업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로 부과됩니다.

그 결과 월 60~70만 원 수준의 낮은 부업 소득임에도 상용근로자로 분류되어 고세율의 종합소득세 폭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제도는 오히려 생계형 부업, 단기 일용직 근로자에게 과도한 납세 부담과 행정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고용시장 왜곡도 심각합니다.

또한 이번 통상임금 확대로 인해 주15시간 이상 근무시 제공하던 주휴수당이 사라지고 근무일수 기준이 추가되거나 , 
제조업등 교대업무가 필수인 업종의 경우 고용인원 감축 , 연봉계약서 작성시 고용인에게 불리한 조항 추가 등 오히려 고용 불안정성이 더욱 증가하고있는게 현실입니다. 

형식적인 고용기간이 아닌, 실제 근무일수 기준을 상용근로자 전환 요건에 반영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정규직과 단기·부업 근로자 보호가 균형 있게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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